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3조(운영 경비)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3조(운영 경비)

운영 경비

제23조

제23조(운영 경비) ① 법무부장관은 사전에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민영교도소등을 운영하는 교정법인에 대하여 매년 그 교도소등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연간 지급 경비의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1. 투자한 고정자산의 가액(價額) 2. 민영교도소등의 운영 경비 3. 국가에서 직접 운영할 경우 드는 경비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장 민영교도소등의 설치ㆍ운영 →

제3장 민영교도소등의 설치ㆍ운영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3조(운영 경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