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 경비
제23조
제23조(운영 경비) ① 법무부장관은 사전에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민영교도소등을 운영하는 교정법인에 대하여 매년 그 교도소등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연간 지급 경비의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1. 투자한 고정자산의 가액(價額) 2. 민영교도소등의 운영 경비 3. 국가에서 직접 운영할 경우 드는 경비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3조(운영 경비)
운영 경비
제23조(운영 경비) ① 법무부장관은 사전에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민영교도소등을 운영하는 교정법인에 대하여 매년 그 교도소등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연간 지급 경비의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1. 투자한 고정자산의 가액(價額) 2. 민영교도소등의 운영 경비 3. 국가에서 직접 운영할 경우 드는 경비
인용 형식「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3조(운영 경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