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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38조(손해배상)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38조(손해배상)

손해배상

제38조

제38조(손해배상) ① 교정법인의 임직원과 민영교도소등의 직원이 위탁업무를 수행할 때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국가에 손해를 입힌 경우 그 교정법인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교정법인은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현금ㆍ유가증권 또는 물건을 공탁하거나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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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38조(손해배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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