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의 준용
제40조
제40조(「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의 준용) 민영교도소등에 수용된 자에 관하여 성질상 허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와 이 법 및 위탁계약으로 달리 정한 경우 외에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40조(「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의 준용)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의 준용
제40조(「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의 준용) 민영교도소등에 수용된 자에 관하여 성질상 허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와 이 법 및 위탁계약으로 달리 정한 경우 외에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인용 형식「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40조(「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의 준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