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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업법 시행령 제1장 총칙

제1조–제2조 · 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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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

제1조(목적) 이 영은 「광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외국인의 범위

제2조

제2조(외국인의 범위) 「광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2에 따른 외국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개인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가. 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 나. 사원 또는 구성원의 2분의 1 이상이 제1호에 해당하는 자인 법인 다. 업무를 집행하는 사원이나 이사 등 임원의 2분의 1 이상이 제1호에 해당하는 자인 법인 라.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나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이나 의결권의 2분의 1 이상을 가지고 있는 법인. 이 경우 자본금이나 의결권을 계산할 때 주식회사의 무기명주식은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나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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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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