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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업법 시행령 제7장 보칙

제68조–제72조 · 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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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업에 관한 명령 등의 송달

제68조

제68조(광업에 관한 명령 등의 송달) 광업에 관한 명령이나 통지를 송달하는 경우에 송달을 받을 당사자의 주소가 분명하지 아니하면 그 명령 또는 통지 내용의 전문을 관보나 일간신문에 게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보나 일간신문의 게재일부터 2주일(섬 지역은 20일)이 지난 날에 그 명령이나 통지가 송달받을 당사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본다.

출석 요구

제69조

제69조(출석 요구) ①산업통상부장관은 제37조제1항에 따른 탐사실적 인정신청서나 제38조제1항에 따른 채굴계획 인가신청서 또는 채굴계획 변경인가신청서를 받은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신청인이나 이해관계인을 출석하게 할 수 있다. ②산업통상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나 이해관계인을 출석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출석일시와 출석 장소를 정하여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산업통상부장관은 신청인이나 이해관계인이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출석 요구를 받고 두 번 이상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

신고서 등의 불수리

제70조

제70조(신고서 등의 불수리)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고서나 신청서는 수리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6호의 경우 주소변경신청서에 찍힌 도장이 이미 제출된 신청서 등에 찍힌 것과 다르더라도 첨부서류에 의하여 주소 변경 사항이 인정될 때에는 예외로 한다. 1. 법 제40조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탐사계획신고서 1의2. 제4조제2항의 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채굴권 존속기간의 연장허가신청서 2. 제17조제1항에 따른 공동광업출원인의 결의서 또는 이를 갈음할 수 있는 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한 신청서 3. 제20조제3항에 따른 공동광업출원인 전원의 연서 날인이 되지 아니한 대표자 등의 탈퇴신고서 3의2. 제20조제4항을 위반하여 제출된 명의변경신고서 4. 제25조제1항에 따른 승낙서 또는 결정서의 등본이 첨부되지 아니한 굴진증구출원서 5. 제37조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탐사실적 인정신청서나 탐사실적 제출기간 연장신청서 6. 이미 제출된 신고서나 신청서에 찍힌 도장이나 성명 또는 명칭ㆍ주소ㆍ광업지적번호 또는 광종명과 다른 신고서 또는 신청서 7. 정하여진 수수료를 내지 아니한 신고서 또는 신청서

권한의 위임

제71조

제71조(권한의 위임) ①법 제96조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의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권한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한다. 1. 법 제42조제1항ㆍ제3항 및 제5항(법 제6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채굴계획 인가, 변경인가, 채굴계획 인가의 신청 기간 연장 및 채굴계획의 변경명령 2. 법 제42조의2(법 제6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채굴의 중단인가 및 채굴재개신고 수리 3. 법 제45조(법 제6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지도ㆍ점검 및 시정명령 4. 법 제49조제2항에 따른 조광권의 존속기간 연장인가 5. 법 제52조에 따른 조광권 설정인가 6. 법 제56조에 따른 조광권의 소멸 신청의 수리 및 소멸처분 7. 법 제57조 및 법 제99조제3호에 따른 조광권의 취소 및 청문 8. 삭제 9. 법 제6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또는 장애물 제거의 허가 및 의견 청취 10. 법 제72조에 따른 토지의 수용 또는 사용의 인정ㆍ의견 청취 및 신고의 수리 11. 제5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광업사무소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의 수리 및 소재지 위치 등의 변경명령 12. 법 제83조에 따른 광물 생산 보고서의 접수 13. 제69조에 따른 채굴계획 인가 또는 채굴계획 변경인가와 관련한 출석 요구 14. 법 제84조에 따른 갱내 실측도 및 광업부의 작성ㆍ비치의 확인, 부본 접수 15. 법 제10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②법 제96조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의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권한은 광업등록사무소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채굴권 존속기간 연장허가 2. 법 제14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단위구역의 예외 광구의 설정 및 측점의 설치 3. 제8조에 따른 합의서의 접수 4. 법 제15조에 따른 광업권의 설정허가, 광업권설정출원서 등의 접수, 출원서류 등의 수정 또는 보완명령, 현장조사 및 광업출원인 등의 출석명령 5. 제10조에 따른 광업권 설정출원의 불수리 및 각하 6. 법 제17조(법 제30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대표자 신고 및 대표자 변경신고의 수리, 대표자의 지정 7. 제17조에 따른 광업권설정 출원 취하 등의 접수 8. 법 제18조에 따른 우선순위 결정 9. 법 제19조에 따른 출원의 각하 10. 법 제20조에 따른 중복 광구의 제한 11. 법 제21조에 따른 동종 광물이 중복될 때의 불허가 12. 법 제22조에 따른 이종 광물이 중복될 때의 불허가 13. 법 제24조에 따른 공익상 이유 등에 따른 불허가 14. 법 제26조에 따른 출원구역이나 광구의 증감ㆍ분할ㆍ합병출원의 수리 등 15. 법 제27조에 따른 광업출원인의 명의 변경 신고의 수리 16.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광업권설정 등록신청의 수리 17. 제21조에 따른 광업권설정허가의 통지 및 등록신청서 등의 보완 지시 18. 제22조에 따른 광업권설정 출원의 취하서 등의 불수리 19. 제23조에 따른 광구도의 경정, 경정 등록 및 통지 20. 법 제29조에 따른 같은 광상에 묻혀 있는 광물의 확인 21. 법 제33조에 따른 현장조사 및 경계측량 22. 법 제34조제1항ㆍ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광업권의 취소 또는 광구의 감소처분 및 보상 금액의 전부나 일부의 부담처분과 법 제99조제1호에 따른 광업권의 취소처분 또는 광구의 감소처분에 대한 청문 23. 법 제35조 및 법 제99조제2호에 따른 광업권의 취소 및 청문 24. 제34조와 제35조에 따른 등록신청의 수리 25. 법 제36조(법 제3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채굴권 취소의 통지 및 기간의 지정 26. 법 제38조 및 법 제58조에 따른 광업 원부 또는 조광원부에의 등록 27. 법 제40조에 따른 탐사계획 신고 또는 변경신고의 수리 27의2. 법 제40조의2에 따른 굴진탐사의 허가 28. 법 제4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탐사실적 제출기간의 연장 및 채굴권설정의 허가 29. 제69조에 따른 탐사실적 인정신청과 관련한 출석 요구 ③ 삭제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71조의2

제71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산업통상부장관(제7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채굴권의 존속기간 연장 허가에 관한 사무 2. 법 제15조에 따른 광업권설정 출원의 허가에 관한 사무 3. 법 제17조에 따른 공동광업출원인 대표자 선정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에 관한 사무 4. 법 제26조에 따른 광업권설정 출원구역이나 광구의 증감ㆍ분할 또는 합병(탐사권설정의 출원구역이나 광구가 포함되는 합병은 제외한다)의 출원 허가에 관한 사무 5. 법 제27조에 따른 광업출원인의 명의변경 신고에 관한 사무 6. 법 제29조에 따른 같은 광상에 묻혀 있는 광물의 추가등록에 관한 사무 7. 법 제31조에 따른 기존 갱도를 이용한 광구의 증가 출원에 관한 사무 8. 법 제32조에 따른 기존 갱도를 이용한 광구의 증가 결정에 관한 사무 9. 법 제33조에 따른 현장조사 및 광구경계측량에 관한 사무 10. 법 제40조에 따른 탐사계획 신고ㆍ변경신고에 관한 사무 10의2. 법 제40조의2에 따른 굴진탐사의 허가에 관한 사무 11. 법 제41조에 따른 탐사실적 제출 및 제출기간 연장에 관한 사무 12. 법 제42조에 따른 채굴계획 인가ㆍ변경인가 등에 관한 사무 13. 법 제42조의2에 따른 채굴 중단 인가 및 채굴 재개 신고에 관한 사무 14. 법 제49조에 따른 조광권의 존속기간 연장 인가에 관한 사무 15. 법 제52조에 따른 조광권의 설정인가에 관한 사무 16. 법 제56조에 따른 조광권의 소멸에 관한 사무 17. 법 제72조에 따른 타인의 토지 사용ㆍ수용 인정에 관한 사무 18. 법 제83조에 따른 광물 생산 보고서 제출에 관한 사무 19. 제20조제2항 후단에 따른 광업출원인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이나 주소의 변경신고에 관한 사무 20. 제57조에 따른 광업사무소의 소재지와 명칭의 신고ㆍ변경신고에 관한 사무

규제의 재검토

제71조의3

제71조의3(규제의 재검토)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광상설명서의 제출 기한 및 작성 요건: 2015년 1월 1일 2. 제26조에 따른 굴진증구승낙 결정 신청의 제출 서류: 2015년 1월 1일 3. 제27조에 따른 기존 갱도를 이용한 증구의 결정 절차: 2015년 1월 1일 4. 제34조에 따른 상속 등에 의한 변경등록신청의 제출 서류 및 신청 기한: 2015년 1월 1일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72조

제7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04조제4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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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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