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의 위임
제71조
제71조(권한의 위임) ①법 제96조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의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권한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한다. 1. 법 제42조제1항ㆍ제3항 및 제5항(법 제6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채굴계획 인가, 변경인가, 채굴계획 인가의 신청 기간 연장 및 채굴계획의 변경명령 2. 법 제42조의2(법 제6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채굴의 중단인가 및 채굴재개신고 수리 3. 법 제45조(법 제6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지도ㆍ점검 및 시정명령 4. 법 제49조제2항에 따른 조광권의 존속기간 연장인가 5. 법 제52조에 따른 조광권 설정인가 6. 법 제56조에 따른 조광권의 소멸 신청의 수리 및 소멸처분 7. 법 제57조 및 법 제99조제3호에 따른 조광권의 취소 및 청문 8. 삭제 9. 법 제6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또는 장애물 제거의 허가 및 의견 청취 10. 법 제72조에 따른 토지의 수용 또는 사용의 인정ㆍ의견 청취 및 신고의 수리 11. 제5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광업사무소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의 수리 및 소재지 위치 등의 변경명령 12. 법 제83조에 따른 광물 생산 보고서의 접수 13. 제69조에 따른 채굴계획 인가 또는 채굴계획 변경인가와 관련한 출석 요구 14. 법 제84조에 따른 갱내 실측도 및 광업부의 작성ㆍ비치의 확인, 부본 접수 15. 법 제10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②법 제96조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의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권한은 광업등록사무소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채굴권 존속기간 연장허가 2. 법 제14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단위구역의 예외 광구의 설정 및 측점의 설치 3. 제8조에 따른 합의서의 접수 4. 법 제15조에 따른 광업권의 설정허가, 광업권설정출원서 등의 접수, 출원서류 등의 수정 또는 보완명령, 현장조사 및 광업출원인 등의 출석명령 5. 제10조에 따른 광업권 설정출원의 불수리 및 각하 6. 법 제17조(법 제30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대표자 신고 및 대표자 변경신고의 수리, 대표자의 지정 7. 제17조에 따른 광업권설정 출원 취하 등의 접수 8. 법 제18조에 따른 우선순위 결정 9. 법 제19조에 따른 출원의 각하 10. 법 제20조에 따른 중복 광구의 제한 11. 법 제21조에 따른 동종 광물이 중복될 때의 불허가 12. 법 제22조에 따른 이종 광물이 중복될 때의 불허가 13. 법 제24조에 따른 공익상 이유 등에 따른 불허가 14. 법 제26조에 따른 출원구역이나 광구의 증감ㆍ분할ㆍ합병출원의 수리 등 15. 법 제27조에 따른 광업출원인의 명의 변경 신고의 수리 16.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광업권설정 등록신청의 수리 17. 제21조에 따른 광업권설정허가의 통지 및 등록신청서 등의 보완 지시 18. 제22조에 따른 광업권설정 출원의 취하서 등의 불수리 19. 제23조에 따른 광구도의 경정, 경정 등록 및 통지 20. 법 제29조에 따른 같은 광상에 묻혀 있는 광물의 확인 21. 법 제33조에 따른 현장조사 및 경계측량 22. 법 제34조제1항ㆍ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광업권의 취소 또는 광구의 감소처분 및 보상 금액의 전부나 일부의 부담처분과 법 제99조제1호에 따른 광업권의 취소처분 또는 광구의 감소처분에 대한 청문 23. 법 제35조 및 법 제99조제2호에 따른 광업권의 취소 및 청문 24. 제34조와 제35조에 따른 등록신청의 수리 25. 법 제36조(법 제3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채굴권 취소의 통지 및 기간의 지정 26. 법 제38조 및 법 제58조에 따른 광업 원부 또는 조광원부에의 등록 27. 법 제40조에 따른 탐사계획 신고 또는 변경신고의 수리 27의2. 법 제40조의2에 따른 굴진탐사의 허가 28. 법 제4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탐사실적 제출기간의 연장 및 채굴권설정의 허가 29. 제69조에 따른 탐사실적 인정신청과 관련한 출석 요구 ③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