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71조의2
제71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산업통상부장관(제7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채굴권의 존속기간 연장 허가에 관한 사무 2. 법 제15조에 따른 광업권설정 출원의 허가에 관한 사무 3. 법 제17조에 따른 공동광업출원인 대표자 선정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에 관한 사무 4. 법 제26조에 따른 광업권설정 출원구역이나 광구의 증감ㆍ분할 또는 합병(탐사권설정의 출원구역이나 광구가 포함되는 합병은 제외한다)의 출원 허가에 관한 사무 5. 법 제27조에 따른 광업출원인의 명의변경 신고에 관한 사무 6. 법 제29조에 따른 같은 광상에 묻혀 있는 광물의 추가등록에 관한 사무 7. 법 제31조에 따른 기존 갱도를 이용한 광구의 증가 출원에 관한 사무 8. 법 제32조에 따른 기존 갱도를 이용한 광구의 증가 결정에 관한 사무 9. 법 제33조에 따른 현장조사 및 광구경계측량에 관한 사무 10. 법 제40조에 따른 탐사계획 신고ㆍ변경신고에 관한 사무 10의2. 법 제40조의2에 따른 굴진탐사의 허가에 관한 사무 11. 법 제41조에 따른 탐사실적 제출 및 제출기간 연장에 관한 사무 12. 법 제42조에 따른 채굴계획 인가ㆍ변경인가 등에 관한 사무 13. 법 제42조의2에 따른 채굴 중단 인가 및 채굴 재개 신고에 관한 사무 14. 법 제49조에 따른 조광권의 존속기간 연장 인가에 관한 사무 15. 법 제52조에 따른 조광권의 설정인가에 관한 사무 16. 법 제56조에 따른 조광권의 소멸에 관한 사무 17. 법 제72조에 따른 타인의 토지 사용ㆍ수용 인정에 관한 사무 18. 법 제83조에 따른 광물 생산 보고서 제출에 관한 사무 19. 제20조제2항 후단에 따른 광업출원인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이나 주소의 변경신고에 관한 사무 20. 제57조에 따른 광업사무소의 소재지와 명칭의 신고ㆍ변경신고에 관한 사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