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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업법 시행령 제4장 토지의 사용과 수용

제50조–제56조 · 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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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출입 등의 신청

제50조

제50조(토지출입 등의 신청) ①법 제67조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에 들어가 측량 또는 조사를 하려는 자는 토지의 지목(地目), 지번, 측량 또는 조사의 범위와 목적을 적은 신청서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측량 또는 조사를 위하여 장애물의 제거가 필요한 경우에는 장애물의 종류ㆍ명칭ㆍ소재지,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성명 및 예정가격을 적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이나 제2항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토지나 장애물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알리고, 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의견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산업통상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의견서의 제출이 없을 때에는 신청서만으로 허가를 할 수 있다.

출입 등의 통지

제51조

제51조(출입 등의 통지) 법 제67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통지를 할 때에는 그 허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알려야 한다.

증명서의 휴대 및 제시

제52조

제52조(증명서의 휴대 및 제시) 법 제67조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에 들어가거나 장애물을 제거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휴대하고 토지의 소유자와 점유자 또는 장애물의 소유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토지 사용의 인정신청

제53조

제53조(토지 사용의 인정신청) 법 제72조에 따라 토지의 사용 또는 수용의 인정을 받으려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인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그 토지등기부 등본(미등기토지인 경우 토지대장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1. 광업원부등본 2. 광산개발계획서 3. 개발예정지를 표시한 광구도 4. 광산개발예정지 내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에 따른 토지가 있을 때에는 그 토지에 관한 조서ㆍ도면 및 그 토지 관리자의 의견서 5. 광산개발예정지 내에 있는 토지의 이용이 법령에 따라 제한된 경우에는 그 법령의 시행에 관하여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의 의견서 6. 토지소유자나 관계인과의 협의 내용을 적은 서류

의견 청취 등

제54조

제54조(의견 청취 등) 산업통상부장관은 제53조에 따라 신청을 받으면 토지소유자와 토지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의견서의 제출을 요구하여야 한다.

사업인정의 고시

제55조

제55조(사업인정의 고시) 산업통상부장관이 법 제72조제1항에 따라 토지의 사용 또는 수용을 인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신청인,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알리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1. 토지를 사용하거나 수용하려는 자의 성명이나 명칭 및 주소 2. 사업의 종류 및 목적 3. 사용하거나 수용할 토지의 세목

권리취득 등의 신고

제56조

제56조(권리취득 등의 신고) 광업권자나 조광권자는 법 제72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토지의 지목ㆍ지번 및 면적, 소유자의 성명이나 명칭과 주소, 사용 목적, 시기, 기간과 보상 내용을 적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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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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