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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업법 시행령 제52조(증명서의 휴대 및 제시)

증명서의 휴대 및 제시

제52조

제52조(증명서의 휴대 및 제시) 법 제67조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에 들어가거나 장애물을 제거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휴대하고 토지의 소유자와 점유자 또는 장애물의 소유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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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토지의 사용과 수용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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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광업법 시행령」 제52조(증명서의 휴대 및 제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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