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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업법 시행령 제51조(출입 등의 통지)

출입 등의 통지

제51조

제51조(출입 등의 통지) 법 제67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통지를 할 때에는 그 허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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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토지의 사용과 수용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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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광업법 시행령」 제51조(출입 등의 통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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