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광권의 존속기간 및 연장인가
제41조(조광권의 존속기간 및 연장인가)
①법 제4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채굴권자와 조광권자가 되려는 자가 협의하여 조광권의 존속기간을 정하는 경우 그 존속기간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광물의 채굴과 취득에 지장이 없는 기간으로 하여야 한다. 조광권의 존속기간을 연장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채굴권자와 조광권자가 조광권 존속기간의 연장인가를 받으려면 그 존속기간이 끝나기 1년 전부터 3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산업통상부장관은 석탄이나 석탄ㆍ흑연광에 대한 조광권 존속기간의 연장인가신청을 받으면 「석탄산업법」 제3조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따로 수립하는 석탄산업의 장기계획을 고려하여 그 인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산업통상부장관이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조광권 존속기간의 연장인가신청을 받은 경우 그 조광권자가 「광산안전법」 제5조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특정광상
제42조(특정광상)
①법 제50조제1항 단서에 따른 특정광상(特定鑛床)은 배수수준(排水水準) 상부재채굴지역의 광상 또는 주가행광상(主稼行鑛床:주로 채굴 대상이 되는 광상)과 분리되거나 단층 등으로 인하여 따로 개발하는 것이 경제적이고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광상을 말한다.
②제1항의 특정광상의 기준 및 조사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한다.
조광구의 최소면적
제43조(조광구의 최소면적) 법 제51조제2항 단서(법 제31조제1항의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라 조광권을 설정하려는 경우에는 1개 조광구의 최소 면적은 50헥타르로 한다. 이 경우 지표 경계선의 직하(直下)를 구분하여 조광권을 설정하려는 경우에는 광산의 보안 및 종합개발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조광구를 설정하여야 한다.
조광권의 설정신청
제44조(조광권의 설정신청)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조광권의 설정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조광권설정인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와 제3호의 서류는 제42조에 따른 특정광상의 경우에만 첨부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만을 말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조광권설정계약서
2. 개발계획서
3. 조광권설정구역 광상의 평면도 및 단면도
4.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및 주소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5. 삭제
6.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는 재무능력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조광권설정인가 등의 통지
제45조(조광권설정인가 등의 통지) 산업통상부장관이 조광권설정인가를 한 경우에는 제21조를 준용한다.
조광료율 등
제46조(조광료율 등)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조광료의 요율과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은 채굴권자와 조광권자 사이의 계약에 따른다. 다만, 석탄 및 석회석(백운석 및 규회석을 포함한다)의 조광료의 요율은 해당 조광구에서 생산된 광산물 생산액의 5퍼센트를 넘을 수 없다.
조광권의 소멸신청
제47조(조광권의 소멸신청)
①채굴권자가 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조광권의 소멸신청을 하려면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조광권소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조광권설정계약서
2. 의무이행최고서
②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조광권의 소멸신청을 받으면 조광권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48조 삭제
준용
제49조(준용) 조광권 및 조광권자에 관하여는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 제20조제2항, 제25조부터 제30조까지, 제34조, 제35조, 제38조, 제39조 및 제4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에 "광업권" 또는 "채굴권"을 "조광권"으로, "광업권자"를 "조광권자"로 본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