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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업법 시행령 제6장 광업조정위원회

제63조–제67조 · 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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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의 구성

제63조

제63조(위원회의 구성) ①법 제92조에 따른 광업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산업통상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이나 별정직공무원 중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지명하는 자로 하고, 위원은 관계 부처의 3급 이상 공무원과 광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위원의 해촉

제63조의2

제63조의2(위원의 해촉) 산업통상부장관은 제63조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위원장의 직무

제64조

제64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위원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회의 회의

제65조

제65조(위원회의 회의)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회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간사는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⑤간사는 회의록과 의결서를 작성하며, 위원장과 출석위원은 이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간사와 서기

제66조

제66조(간사와 서기) ①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몇 명을 둔다. ②간사와 서기는 산업통상부 소속 직원 중에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임명한다.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수당 등

제67조

제67조(수당 등) ①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영에 규정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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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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