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사무소 등의 신고
제57조(광업사무소 등의 신고)
①채굴권자나 조광권자는 법 제42조(법 제61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채굴계획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광구 소재지 또는 그 부근에 광업사무소를 정하고, 광업사무소의 소재지와 명칭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제1항의 광업사무소의 명칭은 광산명으로 본다.
③산업통상부장관은 광업사무소의 소재지나 명칭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변경하게 할 수 있다.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는 광산단위에 의한 인가 등
제58조(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는 광산단위에 의한 인가 등) 제32조, 제33조, 제38조부터 제40조까지, 제57조, 제59조부터 제6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인가ㆍ보고ㆍ신고ㆍ신청ㆍ인정 또는 명령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는 광산단위로 한다.
광물 생산 보고서
제59조(광물 생산 보고서) 법 제83조에 따라 채굴권자나 조광권자는 매월의 광물 생산 보고서를 다음 달 20일까지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갱내 실측도 등의 작성ㆍ비치
제60조(갱내 실측도 등의 작성ㆍ비치)
①법 제84조에 따라 채굴권자나 조광권자는 매 분기별로 갱내 실측도(實測圖)와 광업부(鑛業簿)를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이 경우 광업부는 제59조에 따른 광물 생산 보고서로 갈음할 수 있다.
② 법 제84조에 따라 채굴권자나 조광권자는 갱내 실측도와 광업부를 매 연도의 12월에 작성하여 그 부본(副本)을 다음 해 1월 20일까지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후단에 따라 광업부를 광물 생산 보고서로 갈음하는 경우에는 광업부의 부본은 제출하지 아니한다.
광업 기본계획
제61조(광업 기본계획)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85조에 따른 광업에 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광업에 대한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산업원료광물 공급의 기본방향
2. 광물의 종류별 개발 계획 및 생산ㆍ수급계획에 관한 사항
3. 채굴권과 조광권의 매매ㆍ중개, 그 밖에 유통구조에 관한 사항
4. 탐사 사업에 관한 사항
5. 광업시설에 관한 사항
6. 광산물의 매매ㆍ중개ㆍ수출입ㆍ비축, 그 밖에 유통구조와 가공도 향상에 관한 사항
7. 광산 보안 대책에 관한 사항
8. 전략광물의 지정과 확보에 관한 사항
9. 광업 기술인력 양성 및 광업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③법 제85조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에는 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광물의 종류별 생산ㆍ수급에 관한 사항
2. 탐사 사업에 관한 사항
3. 광업 개발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광업발전을 위한 지원
제62조(광업발전을 위한 지원)
① 법 제8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원 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탐사 사업: 광물자원의 정밀조사, 시추 및 굴진(掘進) 사업
2. 개발 사업: 광산을 육성하기 위한 채굴장비 등 광산현대화 개발, 유망광산(有望鑛山) 재평가ㆍ개발을 위한 자원개발투자조사, 광물자원의 탐사 및 개발에 필요한 광업시설투자 사업
3. 가공 사업: 광산물의 가공기술 향상을 위한 지원 및 광산물 가공을 위한 시설투자 사업
4. 유통 사업: 광산물과 1차 가공품에 대한 유통 및 광산물의 품질규격화ㆍ유통시스템구축 사업
5. 비축 사업: 광산물 수급의 불균형으로 인한 위기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광산물의 구매ㆍ보관ㆍ방출과 관련한 사업
② 삭제
③법 제86조제1항제3호의 광해(鑛害) 방지 및 복구 사업은 다음과 같다.
1. 폐석(廢石) 유실 방지 사업
2. 폐수정화 사업
3. 비산(飛散)먼지 방지 사업
4. 지반 침하 방지 사업
5. 출수피해 방지 사업
6. 폐시설물 철거 사업
7. 훼손지 원상복구(산림복구를 포함한다) 사업
④법 제86조제1항제4호의 국가 지질 또는 광물 자원의 조사 사업 및 광물자원 관련 기술 개발사업은 다음과 같다.
1. 지질 조사 사업
2. 광물자원의 조사 사업
3. 광물자원 관련 기술 개발 사업
4. 광업통계 작성 사업
5. 광산물의 수급에 관한 분석 및 조사 사업
⑤산업통상부장관은 광업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광산종업원의 후생복지사업 및 자원 관련 기술 개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⑥법 제86조에 따른 보조와 융자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한다.
국가광물정보센터의 업무
제62조의2(국가광물정보센터의 업무)
① 법 제86조의2제1항에 따른 국가광물정보센터(이하 "국가광물정보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중요 광물자원의 탐사 시 확보된 암추(岩錐) 등 지질ㆍ광물 정보의 수집ㆍ보관ㆍ관리, 분석ㆍ가공 및 활용 등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시행
2. 암추 등 지질ㆍ광물 정보의 수집ㆍ보관ㆍ관리
3. 암추 등 지질ㆍ광물 정보의 분석ㆍ가공
4. 광물자원 및 지질에 대한 전자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5. 지질ㆍ광물 정보 등의 교류를 위한 국제협력
6. 지질ㆍ광물 정보 등에 관한 교육ㆍ홍보 및 정보 제공
7. 그 밖에 지질ㆍ광물 정보의 활용을 통한 광물자원 개발 촉진을 위해 산업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86조의2제2항에 따라 국가광물정보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한국광해광업공단법」에 따른 한국광해광업공단에 위탁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