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발전을 위한 지원
제62조
제62조(광업발전을 위한 지원) ① 법 제8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원 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탐사 사업: 광물자원의 정밀조사, 시추 및 굴진(掘進) 사업 2. 개발 사업: 광산을 육성하기 위한 채굴장비 등 광산현대화 개발, 유망광산(有望鑛山) 재평가ㆍ개발을 위한 자원개발투자조사, 광물자원의 탐사 및 개발에 필요한 광업시설투자 사업 3. 가공 사업: 광산물의 가공기술 향상을 위한 지원 및 광산물 가공을 위한 시설투자 사업 4. 유통 사업: 광산물과 1차 가공품에 대한 유통 및 광산물의 품질규격화ㆍ유통시스템구축 사업 5. 비축 사업: 광산물 수급의 불균형으로 인한 위기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광산물의 구매ㆍ보관ㆍ방출과 관련한 사업 ② 삭제 ③법 제86조제1항제3호의 광해(鑛害) 방지 및 복구 사업은 다음과 같다. 1. 폐석(廢石) 유실 방지 사업 2. 폐수정화 사업 3. 비산(飛散)먼지 방지 사업 4. 지반 침하 방지 사업 5. 출수피해 방지 사업 6. 폐시설물 철거 사업 7. 훼손지 원상복구(산림복구를 포함한다) 사업 ④법 제86조제1항제4호의 국가 지질 또는 광물 자원의 조사 사업 및 광물자원 관련 기술 개발사업은 다음과 같다. 1. 지질 조사 사업 2. 광물자원의 조사 사업 3. 광물자원 관련 기술 개발 사업 4. 광업통계 작성 사업 5. 광산물의 수급에 관한 분석 및 조사 사업 ⑤산업통상부장관은 광업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광산종업원의 후생복지사업 및 자원 관련 기술 개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⑥법 제86조에 따른 보조와 융자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