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 기본계획
제61조
제61조(광업 기본계획)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85조에 따른 광업에 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광업에 대한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산업원료광물 공급의 기본방향 2. 광물의 종류별 개발 계획 및 생산ㆍ수급계획에 관한 사항 3. 채굴권과 조광권의 매매ㆍ중개, 그 밖에 유통구조에 관한 사항 4. 탐사 사업에 관한 사항 5. 광업시설에 관한 사항 6. 광산물의 매매ㆍ중개ㆍ수출입ㆍ비축, 그 밖에 유통구조와 가공도 향상에 관한 사항 7. 광산 보안 대책에 관한 사항 8. 전략광물의 지정과 확보에 관한 사항 9. 광업 기술인력 양성 및 광업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③법 제85조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에는 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광물의 종류별 생산ㆍ수급에 관한 사항 2. 탐사 사업에 관한 사항 3. 광업 개발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