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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업법 시행령 제50조(토지출입 등의 신청)

광업법 시행령 제50조(토지출입 등의 신청)

토지출입 등의 신청

제50조

제50조(토지출입 등의 신청) ①법 제67조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에 들어가 측량 또는 조사를 하려는 자는 토지의 지목(地目), 지번, 측량 또는 조사의 범위와 목적을 적은 신청서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측량 또는 조사를 위하여 장애물의 제거가 필요한 경우에는 장애물의 종류ㆍ명칭ㆍ소재지,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성명 및 예정가격을 적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이나 제2항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토지나 장애물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알리고, 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의견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산업통상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의견서의 제출이 없을 때에는 신청서만으로 허가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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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토지의 사용과 수용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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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광업법 시행령」 제50조(토지출입 등의 신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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