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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업법 시행령 제69조(출석 요구)

광업법 시행령 제69조(출석 요구)

출석 요구

제69조

제69조(출석 요구) ①산업통상부장관은 제37조제1항에 따른 탐사실적 인정신청서나 제38조제1항에 따른 채굴계획 인가신청서 또는 채굴계획 변경인가신청서를 받은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신청인이나 이해관계인을 출석하게 할 수 있다. ②산업통상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나 이해관계인을 출석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출석일시와 출석 장소를 정하여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산업통상부장관은 신청인이나 이해관계인이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출석 요구를 받고 두 번 이상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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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광업법 시행령」 제69조(출석 요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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