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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장 총괄청

제14조–제18조 · 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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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휴 행정재산의 보고

제14조

제14조(유휴 행정재산의 보고) ① 법 제2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휴 행정재산"이란 법 제5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행정재산으로서 법 제6조제2항 각 호의 행정재산으로 사용되지 아니하거나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재산을 말한다. ②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이 총괄청에 보고하여야 할 유휴 행정재산의 현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년도말 기준의 유휴 행정재산 총괄 현황 및 세부 재산 명세 2. 유휴 행정재산의 발생 사유 3. 전년도 관리 현황 및 향후 활용계획 4. 그 밖에 총괄청이 유휴 행정재산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감사 등

제15조

제15조(감사 등) ① 총괄청은 조달청의 지원을 받아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감사를 할 수 있다. ② 총괄청은 제1항에 따른 감사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면 해당 중앙관서의 장등에 그 시정을 요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요구받은 중앙관서의 장등은 그 이행결과를 총괄청과 감사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총괄사무의 위임 및 위탁

제16조

제16조(총괄사무의 위임 및 위탁) ① 총괄청은 법 제2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조달청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2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총괄사무를 지원하기 위한 국유재산 현황의 조사 등에 관한 사무(제2항제1호에 따른 사무는 제외한다) 2.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감사(監査)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지원하기 위한 국유재산 관리 실태의 확인ㆍ점검에 관한 사무 3. 법 제24조에 따른 소관 중앙관서의 장의 지정에 관한 사무 4. 삭제 5. 은닉된 국유재산, 소유자 없는 부동산 및 「귀속재산처리법」 제2조에 따른 귀속재산(이하 "은닉재산등"이라 한다)의 사실조사와 국가 환수 및 귀속에 관한 사무 6. 장래의 행정수요에 대비하기 위한 비축용 토지의 취득에 관한 사무 7. 중앙관서의 장등 소관 행정재산의 법 제73조의2제2항에 따른 무상귀속 사전협의에 관한 사무 8. 청사, 관사 등의 신축에 필요한 토지ㆍ건물의 조사에 관한 사무 ② 총괄청은 법 제2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무를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한국자산관리공사"라 한다)에 위탁한다. 이 경우 위탁비용 등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1. 법 제2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총괄사무를 지원하기 위한 국유재산 현황의 전수조사 사무로서 항공조사 사무 및 그에 부수하는 사무 2. 법 제73조의2제1항에 따른 총괄청 소관 일반재산에 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협의에 관한 사무 3. 제38조제3항에 따라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가 위탁된 총괄청 소관 일반재산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무상귀속 협의에 관한 사무 ③ 조달청장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와 중앙관서의 장등에게 협조를 요청하는 경우 시ㆍ도지사와 중앙관서의 장등은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조달청장은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매년 2월 말일까지 국유재산 현황의 조사 계획 및 국유재산 관리 실태의 확인ㆍ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총괄청에 보고하고, 해당 중앙관서의 장등에 통지하여야 한다. ⑤ 조달청장은 제1항제1호에 따른 조사 결과,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확인ㆍ점검 결과 및 국유재산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 등을 총괄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7조

제17조(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재정경제부장관 2. 재정경제부장관이 지명하는 재정경제부차관 1명 3. 교육부차관 4. 국방부차관 5. 행정안전부차관 5의2. 농림축산식품부차관 5의3.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하는 국토교통부차관 1명 5의4. 조달청장 5의5. 산림청장 6. 국유재산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재정경제부장관이 위촉하는 민간위원 11명 이내 가. 대학 또는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변호사 자격을 가지고 소송ㆍ법률사무 부문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다. 공인회계사 자격을 가지고 감사ㆍ회계 부문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라. 감정평가사 자격을 가지고 감정평가 부문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마. 부동산, 증권, 또는 그 밖의 관련 분야 경력 등이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기준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 제1항제6호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제6호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⑤ 위원회는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의 장 및 관계자 또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분과위원회

제18조

제18조(분과위원회) ① 법 제26조제4항 전단에 따라 위원회에 분야별 분과위원회로 부동산분과위원회, 증권분과위원회 및 기부 대 양여 분과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의 심의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부동산분과위원회 가. 법 제9조제4항제3호에 따른 처분기준 중 매각에 관한 사항 나. 법 제26조제1항제2호의2, 제4호, 제5호 및 제6호의2의 사항 다. 최초 매각 예정가격이 50억원 이상인 국유재산(증권은 제외한다)에 대한 법 제48조에 따른 매각 및 이 영 제42조제3항에 따른 매각 예정가격 감액 결정에 관한 사항 라. 그 밖에 국유재산(증권은 제외한다)의 관리ㆍ처분 업무와 관련하여 부동산분과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총괄청이 인정하는 사항 2. 증권분과위원회 가. 법 제26조제1항제6호의 사항 나. 증권의 매각 예정가격 결정에 관한 사항 다. 증권에 대한 제42조제3항에 따른 매각 예정가격 감액 결정에 관한 사항 라. 그 밖에 증권의 관리ㆍ처분 업무와 관련하여 증권분과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총괄청이 인정하는 사항 3. 기부 대 양여 분과위원회 가. 법 제5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양여(이하 이 호에서 "기부 대 양여"라 한다)에 관한 사항 나. 그 밖에 기부 대 양여의 결정 및 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기부 대 양여 분과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총괄청이 인정하는 사항 ③ 각 분과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위원으로 구성하며,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지명하는 재정경제부차관이 된다. 1. 부동산분과위원회: 제17조제1항제2호ㆍ제4호ㆍ제5호ㆍ제5호의4 및 제5호의5의 위원과 제6호에 해당하는 위원 중 재정경제부장관이 위촉하는 6명 이내의 위원 2. 증권분과위원회: 제17조제1항제2호ㆍ제5호 및 제5호의4의 위원과 제6호에 해당하는 위원 중 재정경제부장관이 위촉하는 5명 이내의 위원 3. 기부 대 양여 분과위원회: 제17조제1항제2호ㆍ제4호ㆍ제5호ㆍ제5호의3 및 제5호의4의 위원과 제6호에 해당하는 위원 중 재정경제부장관이 위촉하는 5명 이내의 위원 ④ 분과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는 제17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분과위원회"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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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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