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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장의2 지식재산 관리ㆍ처분의 특례

제67조의6–제67조의10 · 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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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의 사용허가등

제67조의6

제67조의6(지식재산의 사용허가등) ① 법 제65조의7제1항에 따라 지식재산의 사용허가 또는 대부(이하 "사용허가등"이라 한다)를 받은 자가 다른 사람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하는 경우 해당 사용ㆍ수익기간은 사용허가등을 받은 자의 사용허가등 기간의 남은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법 제65조의7제1항에 따라 지식재산의 사용허가등을 받은 자가 그 지식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승인신청서를 해당 중앙관서의 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해당 지식재산의 표시 2. 해당 지식재산의 사용목적, 수익방법 및 사용ㆍ수익기간 3. 사용허가등을 받은 자가 사용ㆍ수익자로부터 받을 사용대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③ 중앙관서의 장등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경우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대가가 해당 지식재산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초과할 때에는 승인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지식재산의 사용허가등을 받은 자가 법 제65조의7제2항에 따른 저작물의 변형, 변경 또는 개작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승인신청서를 해당 중앙관서의 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해당 지식재산의 표시 2. 저작물의 변형, 변경 또는 개작의 목적 및 내용 3.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지식재산의 사용허가등의 방법

제67조의7

제67조의7(지식재산의 사용허가등의 방법) 중앙관서의 장등은 법 제65조의8제4항 후단에 따라 지식재산을 일반경쟁입찰에 부치는 경우 일반경쟁입찰을 두 번 실시하여도 낙찰자가 없는 재산에 대해서는 법 제65조의8제1항에 따라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사용허가등을 할 수 있다.

지식재산 사용료등의 산정기준

제67조의8

제67조의8(지식재산 사용료등의 산정기준) ① 법 제65조의9제1항에 따른 지식재산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이하 "사용료등"이라 한다)의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 제5조제1항제6호가목의 지식재산: 별표 2의2 2. 법 제5조제1항제6호나목의 지식재산: 총괄청이 지식재산을 이용한 제품의 매출액 또는 지식재산의 이용횟수 등을 고려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기준 3. 법 제5조제1항제6호다목의 지식재산: 별표 2의3 4. 법 제5조제1항제6호라목의 지식재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기준 중 해당 지식재산과 가장 유사한 지식재산에 적용되는 기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65조의8제4항 후단에 따라 일반경쟁입찰로 사용허가등을 하는 경우 사용료등은 최고입찰가로 결정한다. 이 경우 제29조제6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법 제65조의11제2항에 따라 사용허가등을 갱신하는 경우 갱신된 사용허가등 기간의 사용료등은 제3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다. 다만, 법 제65조의11제2항 단서에 따라 사용허가등을 갱신하는 경우의 사용료등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 │ 갱신하기 직전의 사용료등 × 제1항에 따라 산정한 갱신되는 기간의 사용료등 ÷ 제1항 │ │에 따라 산정한 갱신되기 이전 기간의 사용료등 │ └──────────────────────────────────────────┘

지식재산 사용료등의 감면

제67조의9

제67조의9(지식재산 사용료등의 감면) ① 중앙관서의 장등은 법 제65조의10에 따라 사용료등을 감면하려는 경우 사용허가서 또는 대부계약서에 그 이용 방법 및 조건의 범위를 명시하여야 한다. ② 법 제65조의10제2호의 경우 그 사용료등의 감면비율은 다음과 같다. 1. 지방자치단체에 사용허가등을 하는 경우: 면제 2. 그 밖의 경우: 사용료등의 100분의 50

지식재산의 사용허가등 기간

제67조의10

제67조의10(지식재산의 사용허가등 기간) ① 법 제65조의11제1항에 따라 지식재산(상표권은 제외한다)의 사용허가등의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허가등의 기간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만큼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최초의 사용허가등의 기간과 연장된 사용허가등의 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5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1. 해당 지식재산을 실시하는 데에 필요한 준비기간이 1년 이상 걸리는 경우: 그 준비기간 2. 해당 지식재산의 존속기간이 계약일부터 4년 이내에 만료되는 경우: 그 존속기간 만료 시까지의 남은 기간 ③ 상표권의 사용허가등의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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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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