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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법 시행령 제67조의9(지식재산 사용료등의 감면)

지식재산 사용료등의 감면

제67조의9

제67조의9(지식재산 사용료등의 감면) ① 중앙관서의 장등은 법 제65조의10에 따라 사용료등을 감면하려는 경우 사용허가서 또는 대부계약서에 그 이용 방법 및 조건의 범위를 명시하여야 한다. ② 법 제65조의10제2호의 경우 그 사용료등의 감면비율은 다음과 같다. 1. 지방자치단체에 사용허가등을 하는 경우: 면제 2. 그 밖의 경우: 사용료등의 100분의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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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유재산법 시행령」 제67조의9(지식재산 사용료등의 감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1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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