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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법 시행령 제67조의7(지식재산의 사용허가등의 방법)

지식재산의 사용허가등의 방법

제67조의7

제67조의7(지식재산의 사용허가등의 방법) 중앙관서의 장등은 법 제65조의8제4항 후단에 따라 지식재산을 일반경쟁입찰에 부치는 경우 일반경쟁입찰을 두 번 실시하여도 낙찰자가 없는 재산에 대해서는 법 제65조의8제1항에 따라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사용허가등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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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유재산법 시행령」 제67조의7(지식재산의 사용허가등의 방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1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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