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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장 대장과 보고

제68조–제70조 · 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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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과 실태조사

제68조

제68조(대장과 실태조사) ① 법 제66조제1항에 따른 국유재산의 대장은 국유재산의 구분과 종류에 따라 총괄청이 정하는 서식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② 법 제28조에 따라 관리에 관한 사무가 위임되거나 법 제4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일반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가 위임 또는 위탁된 경우에는 위임이나 위탁받은 자가 제1항의 대장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고, 중앙관서의 장은 이에 관한 총괄대장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③ 총괄청은 중앙관서의 장,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일반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임이나 위탁받은 자 및 총괄청의 보유재산별로 총괄부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④ 중앙관서의 장등은 국유재산의 특성 및 이용 상태 등을 고려하여 실태조사 대상재산을 선정하고, 해당 국유재산에 대해서는 1년에 한 번 이상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태조사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산 등기 및 지적 현황 2. 주위 환경 3. 이용 현황 4. 그 밖에 재산의 보존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

대장 정리

제69조

제69조(대장 정리) ① 중앙관서의 장등은 국유재산의 취득, 관리전환, 처분 및 그 밖의 사유로 증감ㆍ이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대장에 적고, 부속도면을 정리하여야 한다.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국유인 토지 및 임야에 대한 지적 정리를 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해당 중앙관서의 장등에 통지하여야 한다.

국유재산관리운용보고서

제70조

제70조(국유재산관리운용보고서) 법 제69조제1항에 따른 국유재산관리운용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유재산종합계획에 대한 집행 실적 및 평가 결과 2. 연도 말 국유재산의 증감 및 보유 현황 2의2.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제9조에 따른 운용실적 3. 그 밖에 국유재산의 관리ㆍ처분 업무와 관련하여 중앙관서의 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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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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