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
제52조(매각)
① 법 제48조제1항제4호에 따라 국가가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총괄청이나 중앙관서의 장이 지정하는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으로 한다.
1. 법 제57조에 따른 개발이 필요한 재산
2. 장래의 행정수요에 대비하기 위하여 비축할 필요가 있는 재산
3. 사실상 또는 소송상 분쟁이 진행 중이거나 예상되는 등의 사유로 매각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재산
② 법 제4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을 말한다.
1. 공용재산으로 사용 후 용도폐지된 토지나 건물
2. 일단의 토지 면적이 3천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재산
③ 법 제42조제1항 및 이 영 제38조제3항에 따라 일반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임ㆍ위탁받은 자는 해당 일반재산을 매각하려는 경우 법 제9조제4항제3호에 따른 국유재산 처분의 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총괄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중앙관서의 장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유지를 매각하려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장기공공임대주택(「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서 임대의무기간이 10년 이상인 임대주택을 말한다)의 용도로 필요한지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1. 용도폐지된 군부대, 교도소 및 학교의 부지
2. 일단의 토지 면적이 1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토지
국유재산매각심의위원회의 설치
제52조의2(국유재산매각심의위원회의 설치)
① 중앙관서의 장등은 매각 예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국유재산(증권은 제외한다)의 매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유재산매각심의위원회(이하 "매각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② 매각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매각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중앙관서의 장등이 지명한다.
④ 매각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되며, 제2호의 위원의 정수는 전체 위원 정수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1. 중앙관서의 장등이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2. 국유재산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중앙관서의 장등이 위촉하는 사람
⑤ 매각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매각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중앙관서의 장등이 정한다.
용도를 지정한 매각
제53조(용도를 지정한 매각)
① 법 제49조에 따라 용도를 지정하여 매각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매각일부터 10년 이상 지정된 용도로 활용하여야 한다.
② 총괄청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용도를 지정하여 매각한 재산의 관리상황에 관하여 보고를 받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소속 공무원에게 그 관리상황을 감사하게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법 제49조에 따라 용도를 지정하여 매각하는 경우에는 법 제52조제3호의 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의 특약등기를 하여야 한다.
매각대금의 납부기간
제54조(매각대금의 납부기간)
① 법 제50조에 따른 매각대금은 계약 체결일부터 60일의 범위에서 중앙관서의 장등이 정하는 기한까지 전액을 내야 한다. 다만, 제5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법 제50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천재지변이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매수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
2. 국가의 필요에 따라 국가가 매각재산을 일정 기간 계속하여 점유ㆍ사용할 목적으로 재산인도일과 매각대금의 납부기간을 계약 시에 따로 정하는 경우
매각대금의 분할납부
제55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① 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매각대금이 500만원을 초과하고 3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그 매각대금을 3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
② 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각대금을 5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
1. 매각대금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의2. 삭제
2. 제33조에 따른 공공단체가 직접 비영리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재산을 해당 공공단체에 매각하는 경우
3. 201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사유건물로 점유ㆍ사용되고 있는 토지와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3533호로 제정된 것, 법률 제6253호로 제정된 것, 법률 제7698호로 제정된 것, 법률 제11930호로 제정된 것을 말한다)에 따라 준공인가를 받은 건물로 점유ㆍ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해당 점유ㆍ사용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재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정비구역에 있는 토지로서 시ㆍ도지사가 같은 법에 따라 재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유건물로 점유ㆍ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재개발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 당시의 점유ㆍ사용자로부터 같은 법 제129조에 따라 그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해당 토지가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정비기반시설의 설치예정지에 해당되어 그 토지의 점유ㆍ사용자로부터 같은 법 제129조에 따라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자에게 그 정비구역의 다른 국유지를 매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5.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1조에 따른 시장정비사업 시행구역의 토지 중 사유건물로 점유ㆍ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그 점유ㆍ사용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6.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벤처기업집적시설의 개발 또는 설치와 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토지를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설치ㆍ운영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7.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산업기술단지의 조성에 필요한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8. 국가가 매각재산을 일정기간 계속하여 점유ㆍ사용하는 경우
9.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4호에 따른 산업단지에 공장 설립을 위하여 필요한 토지를 입주기업체에 매각하는 경우
10.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이 해당 법령에 따른 사업 목적 달성을 위해 직접 사용하려는 재산을 그 기업 또는 조합에 매각하는 경우
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나.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협동조합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라.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
③ 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각대금을 1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
1. 「농지법」에 따른 농지로서 국유지를 실경작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2. 「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에 있는 토지로서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해당 사업의 시행자(같은 법 제11조제1항제7호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법인만 해당한다)에게 매각하는 경우
3. 지방자치단체에 그 지방자치단체가 다음 각 목의 용도로 사용하려는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
나. 법 제1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회기반시설로 사용
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의 조성을 위하여 사용
라.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여가시설의 조성을 위하여 사용
3의2. 국유지개발목적회사에 개발대상 국유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4.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 중 골프장ㆍ스키장 등 실외 체육시설로 점유되고 있는 국유지를 해당 점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5. 삭제
6. 소상공인이 경영하는 업종(「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한다)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재산을 그 소상공인에게 매각하는 경우
④ 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각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재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정비구역에 있는 토지로서 제2항제4호에 따른 사유건물로 점유ㆍ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재개발사업 시행인가 당시의 점유ㆍ사용자에게 매각하는 경우(해당 토지가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정비기반시설의 설치예정지에 해당되어 그 토지의 점유ㆍ사용자에게 그 정비구역의 다른 국유지를 매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은 경우
가. 일반재산의 매각이 인구의 분산을 위한 정착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천재지변이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하여 일반재산의 매각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⑤ 법 제5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매각대금 잔액에 고시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이자를 말한다.
⑥ 제2항제8호에 따라 매각대금을 5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나누어 내는 경우 제5항에 따른 이자는 매수자가 매각재산을 인도받거나 점유ㆍ사용을 시작한 때부터 징수한다.
소유권의 이전 등
제56조(소유권의 이전 등) 법 제51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제55조제2항제2호 및 제4호부터 제7호까지, 같은 조 제3항제3호, 같은 조 제4항제1호에 따라 매각대금을 나누어 내는 경우를 말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