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
제52조
제52조(매각) ① 법 제48조제1항제4호에 따라 국가가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총괄청이나 중앙관서의 장이 지정하는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으로 한다. 1. 법 제57조에 따른 개발이 필요한 재산 2. 장래의 행정수요에 대비하기 위하여 비축할 필요가 있는 재산 3. 사실상 또는 소송상 분쟁이 진행 중이거나 예상되는 등의 사유로 매각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재산 ② 법 제4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을 말한다. 1. 공용재산으로 사용 후 용도폐지된 토지나 건물 2. 일단의 토지 면적이 3천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재산 ③ 법 제42조제1항 및 이 영 제38조제3항에 따라 일반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임ㆍ위탁받은 자는 해당 일반재산을 매각하려는 경우 법 제9조제4항제3호에 따른 국유재산 처분의 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총괄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중앙관서의 장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유지를 매각하려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장기공공임대주택(「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서 임대의무기간이 10년 이상인 임대주택을 말한다)의 용도로 필요한지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1. 용도폐지된 군부대, 교도소 및 학교의 부지 2. 일단의 토지 면적이 1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