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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장의2 국유재산관리기금

제18조의2–제18조의3 · 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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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관리기금 관리ㆍ운용 사무의 위탁

제1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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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2(국유재산관리기금 관리ㆍ운용 사무의 위탁) ① 총괄청은 법 제26조의6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무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한다. 1. 법 제26조의2에 따른 국유재산관리기금(이하 이 장에서 "국유재산관리기금"이라 한다)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회계 사무 2. 국유재산관리기금의 결산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무 3. 법 제57조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관리기금의 재원으로 개발하는 사업에 관한 사무 4. 국유재산관리기금의 여유자금 운용에 관한 사무 5. 그 밖에 총괄청이 국유재산관리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②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데에 드는 비용은 국유재산관리기금의 부담으로 한다.

국유재산관리기금 회계의 구분 처리

제18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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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3(국유재산관리기금 회계의 구분 처리)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국유재산관리기금의 회계를 한국자산관리공사의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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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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