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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법 시행령 제7절 현물출자

제65조–제67조 · 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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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출자 평가기준일

제65조

제65조(현물출자 평가기준일) 법 제62조에 따라 출자가액을 산정하는 경우 재산의 평가기준일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한다.

현물출자에 따른 지분증권의 취득

제66조

제66조(현물출자에 따른 지분증권의 취득) 법 제64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정부가 자본금의 전액을 출자한 기업체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2. 정부가 출자한 현물을 회수하기 위하여 현물출자한 재산과 그 대가로 취득한 지분증권을 상호반환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현물출자 하는 경우 3.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자본감소의 명령을 받은 금융기관에 대하여 금융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현물출자하는 경우

현물출자 재산의 반환

제67조

제67조(현물출자 재산의 반환) ① 제66조제2호에 따라 출자한 현물을 반환받는 경우에 현물출자한 재산과 그 대가로 취득한 지분증권은 반환시점의 시가에도 불구하고 현물출자 당시와 동일하게 상호반환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반환의 시기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총괄청과 기업체 간의 계약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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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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