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관리운용보고서
제70조
제70조(국유재산관리운용보고서) 법 제69조제1항에 따른 국유재산관리운용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유재산종합계획에 대한 집행 실적 및 평가 결과 2. 연도 말 국유재산의 증감 및 보유 현황 2의2.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제9조에 따른 운용실적 3. 그 밖에 국유재산의 관리ㆍ처분 업무와 관련하여 중앙관서의 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국유재산관리운용보고서
제70조(국유재산관리운용보고서) 법 제69조제1항에 따른 국유재산관리운용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유재산종합계획에 대한 집행 실적 및 평가 결과 2. 연도 말 국유재산의 증감 및 보유 현황 2의2.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제9조에 따른 운용실적 3. 그 밖에 국유재산의 관리ㆍ처분 업무와 관련하여 중앙관서의 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인용 형식「국유재산법 시행령」 제70조(국유재산관리운용보고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1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