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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장 총칙

제1조–제3조 · 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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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

제1조(목적) 이 영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출입장소

제2조

제2조(출입장소) 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곳"이란 다음 각 호의 장소를 말한다. 1. 판문점 2. 경기도 파주시 장단면 도라산리에 소재한 경의선 열차운행사무소 및 차량운행사무소 3.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현내면 사천리에 소재한 동해선 열차운행사무소 및 차량운행사무소 4.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제공항 5.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무역항 6. 그 밖에 남북교류ㆍ협력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통일부장관이 지정하는 곳 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제6호에 따라 지정하려는 경우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용역 및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

제3조

제3조(용역 및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 법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 및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이란 「대외무역법」 제2조제1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용역 및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용역 및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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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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