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회 위원의 임기
제4조
제4조(협의회 위원의 임기) ① 법 제5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그 직에 있는 동안 재임한다. ② 법 제5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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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회 위원의 임기
제4조(협의회 위원의 임기) ① 법 제5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그 직에 있는 동안 재임한다. ② 법 제5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위원의 해임 및 해촉
제4조의2(위원의 해임 및 해촉) 국무총리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인 위원의 권한 대행
제5조(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인 위원의 권한 대행) ① 법 제5조제5항에 따라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권한을 대행하게 할 수 있는 공무원은 그 위원이 소속된 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이에 상당하는 특정직ㆍ별정직 국가공무원을 포함한다) 중에서 회의에 부칠 의안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② 법 제5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법 제4조에 따른 남북교류협력 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회의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회의 개최 하루 전까지 그 사유를 협의회의 간사에게 알려야 한다.
협의회의 회의
제6조(협의회의 회의) 협의회의 위원장이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의견의 청취
제7조(의견의 청취) 협의회의 위원장은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수당 등
제8조(수당 등) 법 제5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과 이 영 제7조에 따라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실무위원회의 구성
제9조(실무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8조에 따른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통일부차관이 되며, 실무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협의회의 위원이 소속되어 있는 행정기관의 장 및 협의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칠 의안과 관련 있다고 인정하는 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그 기관의 1급부터 3급까지의 국가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이에 상당하는 특정직ㆍ별정직 국가공무원을 포함한다)이 된다.
실무위원회의 기능
제10조(실무위원회의 기능)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협의회의 회의에 부칠 안건의 사전 검토ㆍ조정(협의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협의회의 위임을 받은 사무 3. 남북교류ㆍ협력에 관한 관계 행정기관 간의 실무적인 협조 사항 4. 그 밖에 협의회의 위원장이 실무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준용규정 등
제11조(준용규정 등) ①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5조제2항 및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법 및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 및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협의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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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