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의 청취
제7조
제7조(의견의 청취) 협의회의 위원장은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견의 청취)
의견의 청취
제7조(의견의 청취) 협의회의 위원장은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인용 형식「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견의 청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