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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견의 청취)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견의 청취)

의견의 청취

제7조

제7조(의견의 청취) 협의회의 위원장은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장 남북교류협력 추진협의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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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견의 청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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