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승인 신청
제12조(방문승인 신청)
① 법 제9조제1항ㆍ제6항 단서 및 제8항 단서에 따라 북한을 방문하기 위하여 통일부장관의 방문승인을 받으려는 남한의 주민과 재외국민(법 제9조제8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방문 7일 전까지 방문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8조에 따른 가족인 북한주민을 방문하기 위하여 통일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인 본인의 신원에 관한 서류를 미리 제출한 경우에는 제1호의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방문승인 신청인 인적사항
2. 북한 당국이나 단체 등의 초청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방문증명서용 사진(발급신청일 전 3개월 이내에 촬영한 모자를 쓰지 않은 천연색 상반신 사진으로서 가로 3.5센티미터ㆍ세로 4.5센티미터인 것을 말한다) 1매
4. 그 밖에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 법 제9조제1항 및 제6항 단서에 따라 남한을 방문하기 위하여 통일부장관의 방문승인을 받으려는 북한의 주민은 방문 7일 전까지 방문승인 신청서에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통일부장관은 방문승인을 하는 경우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방문증명서(이하 "방문증명서"라 한다)를 발급한다. 다만, 방문승인을 받은 사람이 유효기간이 끝나지 아니한 복수방문증명서(법 제9조제2항제2호에 따른 복수방문증명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복수방문증명서는 남북교류 및 협력을 추진하기 위하여 수시로 남북한을 방문할 필요가 있다고 통일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에게 발급한다.
⑤ 통일부장관은 방문승인을 하는 경우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방문기간을 부여할 수 있다.
⑥ 통일부장관은 방문승인을 하는 경우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1. 방문 목적, 방문 대상자, 방문 지역 및 방문 경로 등의 제한 또는 변경
2. 군사분계선을 출입하는 경우 그 일정에 관한 사항의 제출
3. 북한방문결과보고서의 제출
4. 통일부령으로 정하는 북한 방문 안내교육의 이수
5. 그 밖에 남북교류ㆍ협력의 촉진 및 질서 유지를 위하여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⑦ 법 제9조제6항에서 "외국을 거치지 아니하고 북한 또는 남한을 직접 방문하는 사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법 제17조에 따라 승인을 받은 협력사업을 하는 사람 또는 법 제17조의2에 따라 신고가 수리된 협력사업을 하는 사람
2. 법 제20조에 따라 운행 승인을 받은 수송장비의 승무원
3. 그 밖에 통일부장관이 남북교류 및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⑧ 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청받은 내용이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승인하기 전에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⑨ 통일부장관은 제6항제3호에 따라 제출받은 북한방문결과보고서의 내용이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보고서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보내야 한다.
외국에 체류 중인 주민 등의 방문승인 신청
제13조(외국에 체류 중인 주민 등의 방문승인 신청) 외국에 체류 중인 남한의 주민, 북한의 주민 또는 재외국민이 방문승인을 받으려면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방문승인 신청서에 해당 서류를 첨부하여 재외공관의 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외공관의 장은 이를 지체 없이 통일부장관에게 보내야 한다.
재외국민의 방문 신고
제14조(재외국민의 방문 신고)
① 법 제9조제8항 본문에 따라 외국에서 북한 왕래를 신고하려는 재외국민은 출발 3일 전까지 또는 귀환 후 10일 이내에 북한방문 신고서에 통일부장관 또는 재외공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통일부장관 또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재외공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받은 경우 해당 서류를 지체 없이 통일부장관에게 보내야 한다.
방문증명서의 재발급
제15조(방문증명서의 재발급) 방문증명서를 발급받은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방문증명서를 재발급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방문증명서 재발급 신청서에 제12조제1항제3호의 방문증명서용 사진 1매를 첨부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방문증명서에 기록된 사항을 정정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발급받은 방문증명서를 잃어버린 경우
3. 발급받은 방문증명서가 헐어 못 쓰게 된 경우
4.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방문증명서를 재발급할 필요가 있다고 통일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접촉신고
제16조(접촉신고)
① 법 제9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미리 신고하려는 남한의 주민은 접촉 7일 전까지 북한주민접촉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가족인 북한주민을 접촉하기 위하여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신고인 본인의 신원에 관한 서류를 미리 제출한 경우에는 제1호의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북한주민접촉 신고인 인적사항
2. 그 밖에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 법 제9조의2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가족인 북한주민과 회합ㆍ통신하거나 가족의 생사 확인을 위하여 북한주민과 접촉한 경우
2. 교역을 목적으로 긴급히 북한주민과 접촉한 경우
3. 사전 계획 없이 전자우편ㆍ전자상거래 등 인터넷을 통하여 북한주민과 접촉한 경우
4. 편지의 접수 등 사전 신고가 불가능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사전에 신고의 수리를 받지 아니하고 북한 주민과 접촉한 경우
5. 외국 여행 중에 우발적으로 북한주민과 접촉한 경우
③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북한주민과 접촉한 사람은 접촉 후 7일 이내에 통일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④ 법 제9조의2제2항에서 "방문증명서를 발급받은 사람이 그 방문 목적의 범위에서 당연히 인정되는 접촉을 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9조에 따라 방문증명서를 발급받은 사람이 그 방문 목적의 범위에서 당연히 인정되는 접촉을 하는 경우
2. 정부와 북한 당국 간에 합의한 바에 따라 남한을 방문하는 북한 주민과 접촉을 하는 경우
3. 남한에서 개최되는 국제행사에 참석하기 위하여 남한을 방문하는 북한 주민과 접촉을 하는 경우
4. 정부로부터 승인받고 참석한 국제행사의 목적 내에서 당연히 인정되는 접촉을 하는 경우
5. 외국에 소재하는 외국법인 등에 취업한 사람이 업무수행의 목적 내에서 접촉을 하는 경우
⑤ 통일부장관은 접촉신고를 수리하는 경우 법 제9조의2제4항 본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1. 접촉 목적, 접촉 대상자 및 접촉 방법 등의 제한 또는 변경
2. 북한주민접촉결과보고서의 제출
3. 그 밖에 남북교류ㆍ협력의 촉진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⑥ 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받은 내용이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리하기 전에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⑦ 통일부장관은 제5항제2호에 따라 제출받은 북한주민접촉결과보고서의 내용이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보고서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보내야 한다.
외국에 체류 중인 주민의 접촉신고
제17조(외국에 체류 중인 주민의 접촉신고) 외국에 체류 중인 남한의 주민이 접촉신고를 할 때에는 제1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서류를 재외공관의 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외공관의 장은 지체 없이 해당 서류를 통일부장관에게 보내야 한다.
가족의 범위
제18조(가족의 범위) 법 제9조의2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족"이란 8촌 이내의 혈족, 8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 또는 배우자이었던 사람을 말한다.
특례조치
제19조(특례조치) 통일부장관은 남북한 간에 합의한 경우 또는 협의회가 의결한 경우에는 제12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절차의 간소화에 대한 특례를 정할 수 있다.
출입심사공무원
제20조(출입심사공무원) 법 제11조에 따른 심사를 담당하는 공무원(이하 "출입심사공무원"이라 한다)은 통일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정한다.
심사 신청
제21조(심사 신청) 법 제11조에 따른 심사를 받으려는 사람은 방문증명서와 출입신고서를 출입심사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방문증명서를 통일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식 카드 등으로 발급받은 사람은 출입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출입심사
제22조(출입심사)
① 법 제11조에서 "심사"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신원의 확인
2. 휴대품 등의 검사
3. 검역
4. 방문증명서 등 필요한 서류의 확인
5.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출국금지의 확인
6. 그 밖에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심사
② 제1항에 따른 심사(이하 "출입심사"라 한다)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ㆍ장비 등은 통일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설치한다.
③ 통일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1항 각 호의 업무 중 그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심사 확인
제23조(심사 확인)
① 출입심사공무원은 출입심사를 받은 사람이 소지한 방문증명서에 심사확인 도장을 찍어야 한다. 다만, 통일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식 카드 등으로 발급받은 방문증명서에는 심사확인 도장을 찍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출입심사공무원은 출입심사 결과 출국금지가 된 사람으로 확인된 경우 그 사람의 북한 방문을 허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정부와 북한 당국 간의 합의 또는 정부와 북한 당국 각각의 위임을 받은 자 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합의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휴대금지품의 고시
제24조(휴대금지품의 고시) 통일부장관은 남북한을 방문하는 사람이 소지해서는 안 되는 휴대품 등의 종류ㆍ수량 및 처리 방법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할 수 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