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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출입심사)

출입심사

제22조

제22조(출입심사) ① 법 제11조에서 "심사"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신원의 확인 2. 휴대품 등의 검사 3. 검역 4. 방문증명서 등 필요한 서류의 확인 5.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출국금지의 확인 6. 그 밖에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심사 ② 제1항에 따른 심사(이하 "출입심사"라 한다)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ㆍ장비 등은 통일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설치한다. ③ 통일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1항 각 호의 업무 중 그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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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출입심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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