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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출입심사공무원)

출입심사공무원

제20조

제20조(출입심사공무원) 법 제11조에 따른 심사를 담당하는 공무원(이하 "출입심사공무원"이라 한다)은 통일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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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출입심사공무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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