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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장 보칙

제31조–제45조 · 19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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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제 업무 취급기관의 지정 대상

제31조

제31조(결제 업무 취급기관의 지정 대상)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결제업무 취급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한국은행 2. 한국수출입은행 3. 「외국환거래법」 제8조에 따라 외국환업무의 등록을 한 자 4. 「외국환거래법」 제9조에 따라 외국환중개업무의 인가를 받은 자

결제업무의 범위ㆍ방법 및 절차

제32조

제32조(결제업무의 범위ㆍ방법 및 절차)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결제 업무 취급기관이 하는 결제업무의 범위ㆍ방법 및 절차에 대해서는 「외국환거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통일부장관은 남북교류ㆍ협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1항에 따른 결제업무의 범위ㆍ방법 및 절차에 대한 특례를 정할 수 있다.

수송장비 운행의 승인 신청

제33조

제33조(수송장비 운행의 승인 신청)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수송장비 운행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운행 7일 전까지 수송장비 운행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통일부장관은 수송장비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 중 일부를 첨부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1. 수송장비 운행 계획서 2. 관련 법령에 따라 발급받은 수송장비 운행 관련 면허증, 허가증 또는 등록증 등의 사본 3. 수송장비의 승무원 명부 4. 북한에서 수송장비의 운행이 가능함을 증명하는 북한 당국 또는 북한의 권한 있는 기관의 확인서 5. 「자동차관리법」 제27조에 따라 발급받은 임시운행허가증 6.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9조에 따라 발급받은 의무보험 가입증명서 7. 그 밖에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통일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 수송장비가 선박인 경우: 「선박법」 제8조에 따른 선박국적증서 2. 수송장비가 자동차인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8조에 따른 자동차등록증 ③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수송장비 운행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1. 수송장비 운행 기간, 운행 노선, 운행 횟수 등의 운행 계획이 운행 목적에 적합할 것 2. 선박 또는 자동차의 정기적 운행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신청일 이전 6개월 이내에 해당 항로 또는 노선에서 5회 이상 해당 수송장비를 운행한 실적이 있을 것 3. 신청일 이전 1년 이내에 법 제20조제3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사유로 수송장비 운행 승인 취소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④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수송장비 운행의 승인을 받은 자가 수송장비 운행의 변경승인을 받으려면 수송장비 운행변경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수송장비 운행변경승인 신청 사유서 2.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3. 그 밖에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⑤ 통일부장관은 수송장비 운행을 승인하는 경우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1. 운행 목적, 운행 기간, 운행 노선, 운행 횟수 등의 제한 또는 변경 2. 수송장비 운행 결과보고서 제출 3. 그 밖에 남북교류ㆍ협력의 촉진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⑥ 통일부장관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이 수송장비 운행의 유효기간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정기(定期)와 부정기(不定期)의 구분 기준은 통일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 정기적으로 수송장비를 운행하는 경우: 5년 이내 2. 부정기적으로 수송장비를 운행하는 경우: 2년 이내 ⑦ 통일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청받은 내용이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승인하기 전에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⑧ 통일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수송장비 운행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 신청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대리신청 등

제34조

제34조(대리신청 등) 대리인이 제12조제1항ㆍ제2항, 제13조, 제14조제1항, 제15조, 제16조제1항ㆍ제3항, 제17조, 제25조제1항ㆍ제3항, 제27조제1항ㆍ제3항, 제29조제2항ㆍ제3항 및 제33조제1항ㆍ제4항에 따른 신청 또는 신고를 할 때에는 신청인 본인 또는 신고인 본인의 위임장이나 이를 갈음할 수 있는 서류ㆍ자료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통신 역무의 제공

제35조

제35조(통신 역무의 제공)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우편 및 전기통신 역무를 제공할 수 있는 자는 「우편법」과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우편 및 전기통신 역무를 제공하는 자 중 법 제17조에 따라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로 한다. ②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남한과 북한 간에 제공되는 우편 및 전기통신 역무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우편법」 제14조에 따른 보편적 우편역무 2. 「우편법」 제15조에 따른 선택적 우편역무 3.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간통신역무 4.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부가통신역무

통신 역무의 요금

제36조

제36조(통신 역무의 요금)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남한과 북한 간에 제공되는 우편 및 전기통신 역무의 요금은 정부와 북한 당국 간에 합의한 바에 따른다.

통신 역무의 취급 절차

제37조

제37조(통신 역무의 취급 절차) 법과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남한과 북한 간에 제공되는 우편 및 전기통신 역무에 관하여는 「우편법」ㆍ「전기통신기본법」 및 「전기통신사업법」의 관계 규정을 적용한다.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 정책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제37조의2

제37조의2(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 정책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24조의2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 정책협의회(이하 이 조에서 "정책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정책협의회 위원장(이하 이 조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은 통일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통일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통일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2.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소속의 남북교류ㆍ협력 업무를 담당하는 실장ㆍ국장급 공무원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③ 정책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ㆍ협력 정책에 관한 사항 2. 각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ㆍ협력사업에 관한 사항 3.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ㆍ협력 제도 개선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④ 위원장은 정책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⑤ 정책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정책협의회에 정책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통일부장관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 ⑦ 정책협의회에서 협의ㆍ조정할 안건을 미리 검토하고, 정책협의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정책협의회에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책협의회의 구성ㆍ운영과 실무협의회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책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업무의 위탁

제38조

제38조(업무의 위탁) ① 통일부장관은 정부와 북한 당국 간에 합의한 사업을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그 사업 중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통일부장관은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법 제24조에 따른 지원을 받은 자 또는 관련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법 제9조에 따른 방문승인 신청의 접수 및 방문증명서의 발급 2. 법 제9조의2에 따른 접촉 신고의 접수 3. 법 제13조에 따른 반출ㆍ반입 승인 또는 변경승인 신청의 접수 및 반출ㆍ반입 여부 사실 확인 3의2. 법 제14조제2호에 따라 반입량을 제한한 물품등의 반입승인에 필요한 사전 수요조사, 통계자료의 수집ㆍ분석 및 이에 따른 부수적 업무 4. 법 제20조 또는 이 영 제33조제4항에 따른 수송장비 운행 승인 또는 변경승인 신청의 접수 5. 제39조에 따른 분석ㆍ관리 업무 중 남북한 간에 이동하는 물품등의 통계자료 분석 6. 정부와 북한 당국 간에 합의한 사업의 수행에 수반되는 물품등의 반출ㆍ반입 ③ 통일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기관의 명칭 및 위탁업무의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을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남북교류협력의 전자적 처리

제39조

제39조(남북교류협력의 전자적 처리) 통일부장관은 법 제25조의3제1항에 따른 전자적 관리체계를 개발ㆍ운영하기 위하여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수집한 관련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ㆍ관리하여야 한다.

지도ㆍ감독 등

제40조

제40조(지도ㆍ감독 등) ① 통일부장관은 법 제25조의4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 조사대상자에게 출석 또는 진술을 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ㆍ자료의 제출 또는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② 법 제25조의4제1항에 따라 통일부장관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시설의 운영 상황ㆍ사무소ㆍ협력사업을 운영하는 장소 등에 대해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나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직무를 수행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④ 통일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조사 등을 하는 경우에는 조사 일시, 취지 및 내용 등을 포함한 계획서를 7일 전까지 조사대상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통일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조사 등을 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서류ㆍ물건 등을 영치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라 서류ㆍ물건 등을 영치하는 경우에는 영치조서 2부를 작성하여 조사대상자와 함께 서명날인하고 그 중 1부를 조사대상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른 법률의 준용

제41조

제41조(다른 법률의 준용) ① 법 제2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은 「대외무역법」등 관계 법률의 목적을 달성하고 남북교류ㆍ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해당 법률을 준용한다. ② 법 제26조제2항 단서에 따른 원산지가 북한인 물품등의 확인에 필요한 사항은 통일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③ 법 제26조제3항제10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이란 다음 각 호의 법률을 말한다. 1. 「관세법」. 다만, 물품등의 반입ㆍ반출에 따른 관세의 부과ㆍ징수ㆍ감면 및 환급 등에 관한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2. 「국세기본법」 3. 「국세징수법」 4. 「부가가치세법」 5. 「개별소비세법」 6. 「주세법」 7. 「교육세법」 8. 「식물방역법」 9. 「가축전염병예방법」 10.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④ 이 법에 따른 물품등의 반출은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수출등"으로 본다. 다만, 반출되는 물품등이 북한에서 제조ㆍ가공 등의 공정을 거쳐 남한으로 다시 반입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관세법」을 준용할 때 남한과 북한을 왕래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는 「관세법」 제2조에 따른 "외국무역선" 또는 "외국무역기"로 본다. 다만, 선박 또는 항공기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외국물품을 적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남한과 북한 간에 반출ㆍ반입되는 물품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과세

제42조

제42조(남한과 북한 간에 반출ㆍ반입되는 물품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과세) ① 북한으로부터 반입되는 물품등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아 같은 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물품등(용역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세관장이 관세 징수의 예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며 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제52조를 준용한다. ② 북한으로부터 반입되는 물품이 개별소비세ㆍ주세 및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과세대상인 경우 출입장소로부터 해당 물품이 반출되는 때를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되는 것으로 보아 「개별소비세법」ㆍ「주세법」 또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을 준용한다. ③ 북한으로 반출되는 물품등(해당 선박 또는 항공기에서 판매되는 물품은 제외한다)은 수출품목으로 보아 「지방세법」ㆍ「부가가치세법」ㆍ「개별소비세법」ㆍ「주세법」 및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을 준용한다. 다만, 물품등 중 제3조에 따른 용역 및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은 「지방세법」 및 「부가가치세법」만 준용한다. ④ 북한에 제공되는 용역 및 선박ㆍ항공기의 북한항행용역은 이를 각각 국외제공용역 또는 외국항행용역으로 보아 「지방세법」 및 「부가가치세법」을 준용한다. 다만, 해당 선박 또는 항공기에서 운행요금 외에 별도로 대가를 받고 제공되는 용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휴대품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제43조

제43조(휴대품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출입장소를 통하여 북한에서 남한으로 들어오는 사람의 휴대품ㆍ별송품으로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품등에 대해서는 제41조제2항 및 제42조에도 불구하고 관세ㆍ부가가치세ㆍ개별소비세ㆍ주세 및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 북한에서 남한을 방문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외국인 관광객에 준하여 「부가가치세법」 및 「개별소비세법」의 감면규정을 준용한다.

남북교류ㆍ협력으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등의 과세

제44조

제44조(남북교류ㆍ협력으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등의 과세) ① 남한과 북한 간의 투자, 물품등의 반출ㆍ반입, 그 밖에 경제 분야의 협력사업 및 이에 수반되는 거래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과ㆍ징수ㆍ감면 및 환급 등에 관하여는 법 제26조제3항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법률을 준용한다. 이 경우 북한에 물품등을 반출하는 것은 수출 또는 외화획득사업으로 보며, 북한으로부터 물품등이 반입되는 것은 수입으로 보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소득세법」을 준용할 때 북한에서 소득이 있는 남한주민의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부과의 특례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남한에서 소득이 있는 북한주민의 소득에 대하여 그와 동등한 특례를 인정할 수 있다. ③ 남북교류ㆍ협력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과세에 대하여 정부와 북한의 당국 간의 합의가 있는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소득세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준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북한 식품 등의 제조업소 등록 등

제44조의2

제44조의2(북한 식품 등의 제조업소 등록 등) 제41조제3항제10호에 따라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을 준용할 때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해외제조업소의 등록 및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현지실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통일부장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한다.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44조의3

제44조의3(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통일부장관(제38조에 따라 통일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9조에 따른 남북한 방문승인에 관한 사무 2. 법 제9조의2에 따른 남북한 주민 접촉 신고에 관한 사무 3.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교역에 관한 사항의 보고에 관한 사무 4. 법 제17조에 따른 협력사업의 승인 등에 관한 사무 5. 법 제17조의2에 따른 협력사업의 신고 수리에 관한 사무 6. 법 제20조에 따른 수송장비의 운행 승인 등에 관한 사무

규제의 재검토

제44조의4

제44조의4(규제의 재검토) 통일부장관은 제25조에 따른 반출ㆍ반입의 승인에 대해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45조

제4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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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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