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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결제 업무 취급기관의 지정 대상)

결제 업무 취급기관의 지정 대상

제31조

제31조(결제 업무 취급기관의 지정 대상)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결제업무 취급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한국은행 2. 한국수출입은행 3. 「외국환거래법」 제8조에 따라 외국환업무의 등록을 한 자 4. 「외국환거래법」 제9조에 따라 외국환중개업무의 인가를 받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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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결제 업무 취급기관의 지정 대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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