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제업무의 범위ㆍ방법 및 절차
제32조
제32조(결제업무의 범위ㆍ방법 및 절차)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결제 업무 취급기관이 하는 결제업무의 범위ㆍ방법 및 절차에 대해서는 「외국환거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통일부장관은 남북교류ㆍ협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1항에 따른 결제업무의 범위ㆍ방법 및 절차에 대한 특례를 정할 수 있다.
결제업무의 범위ㆍ방법 및 절차
제32조(결제업무의 범위ㆍ방법 및 절차)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결제 업무 취급기관이 하는 결제업무의 범위ㆍ방법 및 절차에 대해서는 「외국환거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통일부장관은 남북교류ㆍ협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1항에 따른 결제업무의 범위ㆍ방법 및 절차에 대한 특례를 정할 수 있다.
인용 형식「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결제업무의 범위ㆍ방법 및 절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