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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장 교역

제25조–제26조 · 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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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출ㆍ반입의 승인 신청

제25조

제25조(반출ㆍ반입의 승인 신청) ① 법 제13조제1항 전단에 따라 물품등의 반출ㆍ반입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반출ㆍ반입 7일 전까지 반출ㆍ반입 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통일부장관은 반출ㆍ반입의 목적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 중 일부를 첨부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1. 반출ㆍ반입 계획서 2. 북한측 상대자와의 반출ㆍ반입 계약을 증명하는 서류(중개인을 통한 계약인 경우 신청인과 중개인 간의 계약서 및 중개인과 북한측 상대자 간의 계약서를 포함한다) 3. 물품등의 취급 등에 관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발급받은 면허증, 허가증 또는 등록증 등의 사본 4.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무역거래자별 고유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5. 법 제26조제3항 및 이 영 제41조제3항제10호에 따라 준용되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5조제1항에 따라 해외제조업소 등록을 신청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입식품등의 대상이 되는 식품 등을 반입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6. 그 밖에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 법 제13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내용"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물품등의 총금액(총금액이 10퍼센트 이내에서 변경된 경우는 제외한다), 단가 및 수량 2. 대금결제 방법 3. 반출ㆍ반입 유효기간 4. 반출ㆍ반입 승인 조건 ③ 법 제13조제1항 후단에 따라 물품등의 반출ㆍ반입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반출ㆍ반입 변경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통일부장관은 반출ㆍ반입의 목적 등을 고려하여 제2호의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1. 반출ㆍ반입 변경승인 신청 사유서 2. 북한측 상대자와의 반출ㆍ반입 계약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중개인을 통한 계약인 경우 신청인과 중개인 간의 계약서 및 중개인과 북한측 상대자 간의 계약서를 포함한다) 3. 그 밖에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④ 통일부장관은 물품등의 반출ㆍ반입을 승인하는 경우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1. 물품등 반출ㆍ반입의 목적 및 경로, 가격조건 등의 제한 또는 변경 2.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교역에 관한 사항 보고 3. 「관세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환적 또는 같은 조 제15호에 따른 복합환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제출(단순히 제3국을 거치는 방식으로 물품등을 반입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4. 그 밖에 남북교류ㆍ협력의 촉진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통일부장관은 물품등의 반출ㆍ반입을 승인하는 경우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승인의 유효기간을 정할 수 있다.

교역에 관한 조정명령 절차

제26조

제26조(교역에 관한 조정명령 절차) ① 통일부장관이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조정을 명할 때에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교역당사자에게 교역에 관하여 조정을 명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통일부장관에게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조정명령을 요청할 수 있다. ③ 통일부장관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조정을 명하는 경우 관계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법 제15조제3항에서 "물품등의 반출ㆍ반입 실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역에 관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물품등의 반출ㆍ반입 실적 등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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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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