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사업의 승인 신청
제27조(협력사업의 승인 신청)
① 법 제17조제1항 전단에 따라 협력사업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협력사업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통일부장관은 협력사업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 중 일부를 첨부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1. 협력사업 승인 신청인 인적사항(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정관 및 직전 회계연도의 재무상태표를 말한다)
2. 협력사업 계획서
3. 북한측 상대자에 대한 소개서
4. 북한측 상대자와 협력사업에 대하여 협의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5. 협력사업에 대한 북한 당국 또는 북한의 권한 있는 기관의 확인서
6. 법 제17조제1항제4호의 요건을 증명하는 서류
7. 협력사업의 북한 현지에서의 실현가능성ㆍ성공가능성 등에 대한 자체 조사 결과
8. 북한 당국에 제출할 외국인 기업창설 신청서
9. 그 밖에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 협력사업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가 제1항에 따라 협력사업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통일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법 제17조제1항 후단에 따라 협력사업의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협력사업 변경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통일부장관은 협력사업 변경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제3호의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1. 협력사업 변경승인 신청 사유서
2.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3. 변경하려는 협력사업의 추진 계획서
4. 그 밖에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④ 통일부장관은 협력사업을 승인하는 경우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1. 협력사업의 목적, 내용, 규모, 사업기간 및 장소 등의 제한 또는 변경
2.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협력사업의 시행 내용의 보고
3. 그 밖에 남북교류ㆍ협력의 촉진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통일부장관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협력사업을 승인한 때에는 그 내용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력사업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 신청의 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통일부장관이 정한다.
청문 절차
제28조(청문 절차)
① 통일부장관은 법 제17조제5항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는 경우 청문 예정일 10일 전까지 협력사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승인을 취소하는 사유가 기록된 서면을 그 협력사업의 승인을 받은 자에게 보내야 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17조제5항에 따른 청문의 절차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협력사업의 신고
제29조(협력사업의 신고)
① 법 제17조의2제1항 전단에서 "소액투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협력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을 말한다.
1.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성공업지구 또는 남북한 간 합의에 따라 경제개발을 위한 특별구역 등으로 지정된 지역 중 통일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에서 하는 사업
2. 협력사업을 하기 위하여 북한에 투자하는 총금액이 미화 50만 달러 이하인 사업
② 법 제17조의2제1항 전단에 따라 통일부장관에게 신고하려는 자는 협력사업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일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신고인이 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1. 협력사업 신고인 인적사항(신고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정관 및 직전 회계연도의 재무상태표를 말한다)
2. 매매계약서 또는 임대차계약서(협력사업을 하기 위하여 매매 또는 임차하는 경우만 첨부한다)
3. 협력사업 계획서[협력사업의 업종이 「통계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산업 등에 관한 표준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따른 제조업인 경우만 첨부한다]
4. 그 밖에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③ 법 제17조의2제1항 후단에 따라 협력사업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협력사업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협력사업 변경신고 사유서
2.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3. 변경하려는 협력사업의 추진 계획서(변경하려는 협력사업의 업종이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인 경우에만 첨부한다)
4. 그 밖에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④ 통일부장관은 협력사업의 신고를 수리하는 경우 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1. 협력사업의 목적, 내용, 규모, 사업기간 및 장소 등의 제한 또는 변경
2.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협력사업의 시행 내용의 보고
3. 그 밖에 남북교류ㆍ협력의 촉진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력사업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의 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통일부장관이 정한다.
협력사업에 대한 조정명령 절차
제30조(협력사업에 대한 조정명령 절차)
① 통일부장관이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조정을 명할 때에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협력사업을 하는 자에게 협력사업에 관하여 조정을 명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통일부장관에게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조정명령을 요청할 수 있다.
③ 통일부장관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조정을 명하는 경우 관계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법 제18조제3항에서 "북한측 상대자와의 사업 약정 또는 계약의 체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협력사업의 시행 내용"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북한측 상대자와의 사업의 약정 또는 계약의 체결ㆍ해지에 관한 사항
2. 협력사업의 착수 및 완료에 관한 사항
3. 협력사업의 진행 상황
4. 협력사업의 진행 중 발생한 분쟁 또는 사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통일부장관이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협력사업에 관한 보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이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보고 내용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