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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지도ㆍ감독 등)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지도ㆍ감독 등)

지도ㆍ감독 등

제40조

제40조(지도ㆍ감독 등) ① 통일부장관은 법 제25조의4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 조사대상자에게 출석 또는 진술을 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ㆍ자료의 제출 또는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② 법 제25조의4제1항에 따라 통일부장관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시설의 운영 상황ㆍ사무소ㆍ협력사업을 운영하는 장소 등에 대해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나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직무를 수행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④ 통일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조사 등을 하는 경우에는 조사 일시, 취지 및 내용 등을 포함한 계획서를 7일 전까지 조사대상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통일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조사 등을 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서류ㆍ물건 등을 영치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라 서류ㆍ물건 등을 영치하는 경우에는 영치조서 2부를 작성하여 조사대상자와 함께 서명날인하고 그 중 1부를 조사대상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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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지도ㆍ감독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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