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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실무위원회의 기능)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실무위원회의 기능)

실무위원회의 기능

제10조

제10조(실무위원회의 기능)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협의회의 회의에 부칠 안건의 사전 검토ㆍ조정(협의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협의회의 위임을 받은 사무 3. 남북교류ㆍ협력에 관한 관계 행정기관 간의 실무적인 협조 사항 4. 그 밖에 협의회의 위원장이 실무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장 남북교류협력 추진협의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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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실무위원회의 기능),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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