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방송법 시행령 제1장 총칙

제1조–제3조 · 5개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목적

제1조

제1조(목적) 이 영은 「방송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용어의 정의

제1조의2

제1조의2(용어의 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상파텔레비전방송사업자"라 함은 텔레비전방송을 행하는 지상파방송사업(이하 "지상파텔레비전방송사업"이라 한다)을 하기 위하여 「방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2. "지상파라디오방송사업자"라 함은 라디오방송을 행하는 지상파방송사업을 하기 위하여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3.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라 함은 이동멀티미디어방송을 행하는 지상파방송사업(이하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이라 한다)을 하기 위하여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4. "위성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라 함은 이동멀티미디어방송을 행하는 위성방송사업(이하 "위성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이라 한다)을 하기 위하여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5. "일반위성방송사업자"라 함은 위성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을 제외한 위성방송사업을 하기 위하여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6. "텔레비전방송채널사용사업자"란 텔레비전방송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이하 "텔레비전방송채널사용사업"이라 한다)을 하기 위하여 법 제9조제5항제1호 또는 같은 항 제2호다목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를 하거나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승인을 받은 자를 말한다. 7. "라디오방송채널사용사업자"란 라디오방송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이하 "라디오방송채널사용사업"이라 한다)을 하기 위하여 법 제9조제5항제2호가목에 따라 신고를 하거나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승인을 받은 자를 말한다. 8. "데이터방송채널사용사업자"란 데이터방송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이하 "데이터방송채널사용사업"이라 한다)을 하기 위하여 법 제9조제5항제2호나목에 따라 신고를 하거나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승인을 받은 자를 말한다. 9. "지상파방송채널사용사업자"라 함은 지상파방송사업자와 방송채널사용계약을 체결하여 그 채널을 사용하여 지상파방송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를 말한다. 10.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채널사용사업자"라 함은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와 방송채널사용계약을 체결하여 그 채널을 사용하여 지상파방송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를 말한다. 11. "위성이동멀티미디어방송채널사용사업자"라 함은 위성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와 방송채널사용계약을 체결하여 그 채널을 사용하여 위성방송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를 말한다.

위성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의 보조설비

제1조의3

제1조의3(위성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의 보조설비) 위성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가 행하는 방송의 보조와 난시청 해소를 위하여 연주소(방송사항의 제작ㆍ편성 및 조정에 필요한 설비와 그 종사자의 총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갖추지 않고 개설하는 지상의 무선국은 인공위성의 무선국의 보조설비로 본다.

특수관계자의 범위

제3조

제3조(특수관계자의 범위) ①법 제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란 본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를 말한다. 1. 본인이 개인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6촌 이내의 혈족 또는 4촌 이내의 인척 나. 본인이 단독으로 또는 가목의 자와 합하여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하거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법인(법인격이 없는 사단 또는 재단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그 임원 다. 본인이 단독으로 또는 그와 가목 또는 나목의 관계에 있는 자와 합하여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하거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법인 및 그 임원 2. 본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임원 나.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의 규정에 의한 계열회사를 말한다) 및 그 임원 다. 단독으로 또는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와 합하여 본인에게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하거나 본인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개인 및 그와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개인, 법인 및 그 임원 라. 본인이 단독으로 또는 그와 가목 내지 다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와 합하여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하거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법인 및 그 임원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8조제2항을 적용할 때 제1항제1호 나목ㆍ다목 및 동항제2호 나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자 중 본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로서 본인이 법인의 주요 경영사항 또는 개인의 의사결정 등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규칙이 정하는 자는 특수관계자로 보지 아니한다. 1. 개인인 경우 본인의 사용인(법인인 경우에는 임원, 개인인 경우에는 상업사용인 및 고용계약에 의한 피용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었거나 사용인인 자 2. 법인인 경우 본인과 채무보증이나 자금대차가 있는 자 ③제1항의 규정에서 "임원"이라 함은 이사ㆍ감사ㆍ무한책임사원 또는 사실상 이와 동등한 지위에 있는 자를 말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서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단독으로 또는 다른 자와 계약 또는 합의에 의하여 당해 법인의 대표자나 임원의 과반수 이상을 선임할 수 있는 경우 2. 통상적인 범위를 초과하여 당해 법인과 자금ㆍ자산ㆍ상품ㆍ용역 등의 거래를 하고 있거나 당해 법인에 채무보증을 하거나 당해 법인으로부터 채무보증을 받고 있는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경우 ⑤ 삭제

방송법 시행령 전문으로 돌아가기

이 페이지의 조문은 각국 정부의 공개 데이터를 원문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출처는 아래 출처 표시란을 확인하세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