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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시행령 제5장 방송사업의 운영 등

제50조–제63조의5 · 3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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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프로그램의 편성 등

제50조

제50조(방송프로그램의 편성 등) ①종합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는 법 제69조제3항 전단에 따라 보도에 관한 방송프로그램, 교양에 관한 방송프로그램 및 오락에 관한 방송프로그램이 상호간에 조화를 이루도록 편성하되, 그 구체적인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텔레비전방송프로그램 및 라디오방송프로그램의 경우 오락에 관한 방송프로그램을 해당 채널의 매반기 전체 방송시간의 100분의 60 이하로 편성할 것. 다만,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의 경우 100분의 60 이상으로 편성할 수 있다. 2. 데이터방송프로그램의 경우 오락에 관한 방송프로그램을 해당 채널의 매반기 전체 방송내용물의 100분의 60 이하로 편성할 것 ②제1항에서 "보도에 관한 방송프로그램"이라 함은 국내외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의 전반에 관하여 시사적인 취재보도ㆍ논평 또는 해설 등의 방송프로그램을, "교양에 관한 방송프로그램"이라 함은 국민의 교양향상 및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방송프로그램과 어린이ㆍ청소년의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방송프로그램을, "오락에 관한 방송프로그램"이라 함은 국민정서의 함양과 여가생활의 다양화를 목적으로 하는 방송프로그램을 말한다. ③법 제69조제3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주시청시간대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평일 : 오후 7시부터 오후 11시까지 2. 토요일ㆍ일요일 및 공휴일 : 오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④법 제69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텔레비전방송채널 또는 라디오방송채널의 경우 사업자별로 다음 각 목의 비율에 따라 편성할 것 가. 지상파방송사업자: 해당 채널의 매반기 전체 방송시간의 100분의 60 이상. 다만,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의 경우 100분의 60 이하로 편성할 수 있다. 나.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 해당 채널의 매반기 전체 방송시간의 100분의 70 이상 다. 방송채널사용사업자: 해당 채널의 매반기 전체 방송시간의 100분의 70 이상 2. 데이터방송채널의 경우 해당 채널의 매반기 전체 방송내용물의 100분의 60 이상 편성할 것 ⑤ 법 제69조제5항에 따라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가 부수적으로 편성할 수 있는 방송프로그램은 제2항에 따른 교양에 관한 방송프로그램 또는 오락에 관한 방송프로그램으로 한정한다. 다만, 제54조에 따른 공공채널과 영어 등 외국어를 주 언어로 하여 국내체류 외국인에게 대한민국에 관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채널 등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고시하는 채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삭제 2. 삭제 ⑥법 제69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같은 항에 따른 지상파방송사업자의 경영상태 및 방송프로그램 수급여건 등을 고려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을 말한다. 1. 지상파텔레비전방송사업자가 다른 한 지상파텔레비전방송사업자의 제작물을 편성할 수 있는 비율: 채널별로 매반기 전체 방송시간의 100분의 50 이상 100분의 85 이하 2. 지상파라디오방송사업자가 다른 한 지상파라디오방송사업자의 제작물을 편성할 수 있는 비율: 채널별로 매반기 전체 방송시간의 100분의 40 이상 100분의 80 이하 3.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가 다른 한 지상파방송사업자의 제작물을 편성할 수 있는 비율: 채널별로 매반기 전체 방송시간의 100분의 50 이상 4.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가 다른 한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제작물을 편성할 수 있는 비율: 채널별로 매반기 전체 방송시간의 100분의 50 이상 ⑦ 제1항제2호 및 제4항제2호에 따른 방송내용물의 구체적인 산정기준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⑧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송프로그램의 세부적인 분류기준 및 편성비율 산정기준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시청자 참여프로그램

제51조

제51조(시청자 참여프로그램) ①법 제69조제7항에 따라 공사는 지상파텔레비전방송사업의 허가를 받아 행하는 텔레비전방송의 채널에서 매월 100분 이상의 텔레비전방송프로그램을 시청자가 직접 제작한 시청자 참여프로그램으로 편성하여야 한다. ②한국방송공사는 시청자 참여프로그램의 편성기준을 정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③시청자 참여프로그램의 운영, 제작지원 및 방송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장애인의 시청지원

제52조

제52조(장애인의 시청지원) ①법 제69조제9항에 따라 방송사업자는 장애인의 시청을 돕기 위하여 방송프로그램에 대하여 한국수어ㆍ폐쇄자막ㆍ화면해설 등을 이용한 방송(이하 "장애인방송"이라 한다)을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방송프로그램을 제외한 방송프로그램의 경우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방송사업자의 제작여건과 시청자의 수요를 고려하여 장애인방송을 하여야 하는 비율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1.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40조에 따른 재난방송 또는 민방위경보방송 프로그램 2.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4조 각 호에 따른 방송프로그램 3. 장애인의 방송시청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규칙으로 정한 방송프로그램 4. 기타 장애인의 복지를 목적으로 편성된 방송프로그램 ② 법 제69조제9항에 따라 장애인방송을 하여야 하는 사업자는 다음과 같다. 1.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지상파방송사업자 2.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위성방송사업자 3.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종합유선방송사업자와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를 하거나 승인을 받은 방송채널사용사업자(제4호에 따른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제외한다)로서 해당 사업자의 매출액, 시청점유율 등을 고려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자 4. 법 제9조제5항 단서에 따라 승인을 받은 종합편성이나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 ③ 장애인방송의 제공에 필요한 기준과 방법 등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이 경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미리 국가인권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의 방송프로그램 편성

제52조의2

제52조의2(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의 방송프로그램 편성) ① 법 제69조제10항에 따라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는 청취자 참여프로그램을 매월 전체 방송시간의 100분의 20(2024년 7월 1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는 100분의 5로 한다) 이상 편성하여야 한다. ② 법 제69조제11항에 따라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는 다른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의 제작물을 매월 전체 방송시간의 100분의 30 이상 편성해서는 아니 된다.

시청점유율 산정기준 등

제52조의3

제52조의3(시청점유율 산정기준 등) ① 법 제69조의2제3항에 따른 시청점유율의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청점유율은 1년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매년 6월 30일까지 직전연도의 시청점유율을 산정할 것. 다만, 직전연도의 사업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방송사업의 허가ㆍ승인 등의 심사를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별도로 정하는 기간을 기준으로 시청점유율을 산정한다. 2. 일간신문의 구독률을 시청점유율로 환산하는 경우에는 일간신문과 텔레비전방송의 매체특성ㆍ이용현황 및 시장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 3. 시청점유율 산정을 위하여 시청점유율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표본의 대표성, 조사대상의 적정성, 조사방법의 신뢰성 및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 ② 법 제69조의2제3항에 따른 시청점유율의 산정방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해당 방송사업자의 시청점유율: 전부 반영 2. 해당 방송사업자의 특수관계자의 시청점유율: 전부 반영 3. 해당 방송사업자가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다른 방송사업자의 시청점유율: 그 다른 방송사업자의 시청점유율에 해당 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의 소유 비율을 곱하여 반영 4. 일간신문을 경영하는 법인(특수관계자를 포함한다)의 일간신문 구독률을 환산한 시청점유율 가. 해당 방송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일간신문의 구독률을 시청점유율로 환산한 후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을 곱하여 반영 나. 해당 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는 경우: 일간신문의 구독률을 시청점유율로 환산한 후에 그 주식 또는 지분의 소유 정도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을 곱하여 반영

시청점유율 초과에 따른 조치 명령

제52조의4

제52조의4(시청점유율 초과에 따른 조치 명령) ① 법 제69조의2제5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시청점유율을 초과하는 사업자(이하 "초과사업자"라 한다)에 대하여 하는 조치 명령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송사업 소유제한: 초과사업자가 새로운 방송사업(다른 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는 것을 포함한다)을 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하는 조치 2. 방송광고시간 제한: 초과사업자가 운용하는 방송채널에서 일정 기간 제59조에 따른 방송광고를 금지하도록 하는 조치 3. 방송시간의 일부양도: 초과사업자가 운용하는 방송채널에서 일정 기간 그 방송시간의 일부를 다른 방송사업자에게 양도하도록 하는 조치 4. 다른 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 매각: 초과사업자가 소유한 다른 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을 제3자(특수관계자는 제외한다)에게 매각하도록 하는 조치 ② 제1항에 따른 조치 명령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조치는 병과할 것 2.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조치는 어느 하나의 조치를 선택적으로 이행하도록 할 것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조치 명령을 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통보할 것 가. 제1항제2호에 따른 조치: 제52조의5제1항제2호의 방송광고시간 제한채널 및 같은 항 제3호의 방송광고시간 제한기간 나. 제1항제3호에 따른 조치: 제52조의6제1항제2호의 방송시간 양도채널 및 같은 항 제4호의 방송시간 양도기간 다. 제1항제4호에 따른 조치: 제52조의7제3호에 따른 주식 또는 지분의 매각기간 ③ 초과사업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부터 제2항제2호의 기준에 따른 조치 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행 대상 조치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제3호의 조치를 이행 대상 조치로 보고하려면 양도할 방송시간대를 제출하여야 한다.

방송광고시간 제한

제52조의5

제52조의5(방송광고시간 제한) ① 제52조의4제1항제2호에 따른 방송광고시간 제한조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시청점유율에 대하여 100분의 1(소수점 셋째자리 이하는 올림한다)을 기준으로 1개월마다 1일 동안 방송광고를 제한할 것. 이 경우 방송광고는 매월 1일부터 시작하여 연속된 일자를 기준으로 하여 제한한다. 2. 방송광고시간 제한채널은 시청점유율이 가장 높은 채널(이하 "주채널"이라 한다)로 할 것 3. 방송광고시간 제한기간은 6개월부터 9개월까지의 범위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정할 것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초과사업자는 방송광고가 제한되는 시간에 비상업적인 공익광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공익광고는 법 제73조제4항에 따른 비상업적 공익광고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방송시간 일부양도

제52조의6

제52조의6(방송시간 일부양도) ① 제52조의4제1항제3호에 따른 방송시간 일부양도 조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초과사업자가 양도하는 방송시간은 별표 2의 기준에 따를 것 2. 방송시간을 양도하는 채널은 주채널로 할 것 3. 양도하는 방송시간 단위는 주시청시간대(제50조제3항에 따른 주시청시간대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규칙적으로 편성할 수 있는 것으로 최소 30분 이상으로 할 것 4. 6개월부터 9개월까지의 범위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정하는 기간 동안 양도할 것 ② 초과사업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고시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선정된 제3자 방송사업자(텔레비전방송채널사용사업자만 해당되며, 초과사업자의 특수관계자는 제외한다)와 그 선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방송시간 양도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이행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양도받은 방송시간의 방송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편성할 수 있는 방송프로그램은 제50조제2항에 따른 교양에 관한 방송프로그램으로 할 것. 이 경우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제작 비용은 법 제73조제2항에 따른 방송광고의 수익금으로 충당할 수 있다. 2. 방송프로그램의 방송에 따른 송출비용은 제2항 본문에 따른 제3자 방송사업자가 부담할 것. 다만, 법 제73조제2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송광고를 허용함으로써 송출비용의 지급을 대신할 수 있다. ④ 초과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 본문에 따른 제3자 방송사업자의 방송프로그램을 방송하지 않거나 순차적으로 연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초과사업자는 제3자 방송사업자에게 그 사실을 사전에 통지해야 하며, 방송되지 않거나 순차적으로 연기된 방송시간에 대응하는 방송시간을 양도해야 한다. 1. 양도한 방송시간의 방송일이 공휴일에 해당하여 방송프로그램 편성시간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법 제76조제2항 전단에 따라 고시된 국민관심행사등(이하 "국민관심행사등"이라 한다)을 실시간으로 방송할 필요가 있는 경우

다른 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 매각

제52조의7

제52조의7(다른 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 매각) 제52조의4제1항제4호에 따른 주식 또는 지분 매각 조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직전연도의 시청점유율을 기준으로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시청점유율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할 것 2. 초과사업자의 특수관계자에 대해서는 매각하지 아니할 것 3. 6개월의 범위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정하는 기간 이내에 매각할 것. 다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이행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채널의 구성과 운용

제53조

제53조(채널의 구성과 운용) ①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ㆍ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는 법 제70조제1항에 따라 특정 방송분야에 편중되지 않고 다양성이 구현되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자별로 각 목의 사항을 준수하여 채널을 구성ㆍ운용해야 한다. 1.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 가. 텔레비전방송채널ㆍ라디오방송채널ㆍ데이터방송채널중 2개 이상의 방송채널을 포함하여 운용하도록 할 것 나. 삭제 2.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일반위성방송사업자 가. 삭제 나. 삭제 다. 법 제9조제5항 단서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채널을 2개 이상 포함할 것 라. 삭제 3. 삭제 ②법 제7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란 사업자별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직접 사용하는 채널과 특수관계자에게 임대하는 채널의 합이 3개 채널(직접 사용하는 채널 또는 특수관계자에게 임대하는 채널에 데이터방송채널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4개 채널)을 초과하는 경우 나. 특정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게 임대하는 채널의 수가 1개 채널(특정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게 임대하는 채널에 데이터방송채널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2개 채널)을 초과하는 경우 2.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직접 사용하는 채널의 수가 3개 채널(법 제7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채널을 제외한다)을 초과하는 경우. 다만, 전체 운용채널수가 100개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나목의 규정에 의한다. 나. 위성방송사업자가 직접 사용하는 채널의 수가 운용하는 텔레비전방송채널 또는 라디오방송채널별로 각각 그 채널 수의 100분의 10(운용하는 텔레비전방송채널 또는 라디오방송채널이 10개 미만인 경우에는 각각 1개 채널, 10개 이상 40개 미만인 경우에는 각각 4개 채널)을 초과하거나, 운용하는 데이터방송채널의 100분의 30(운용하는 데이터방송채널이 3개 이하인 경우에는 1개 채널)을 초과하는 경우 다. 특수관계자에게 임대하는 채널의 수가 운용하는 텔레비전방송채널수의 100분의 20(운용하는 텔레비전방송채널이 5개 미만인 경우에는 1개 채널)을 초과하거나, 운용하는 라디오방송채널수의 100분의 50(위성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의 경우에는 100분의 20)을 초과하거나, 운용하는 데이터방송채널수의 100분의 30을 초과(운용하는 데이터방송채널이 3개 이하인 경우를 제외한다)하는 경우 라. 특정 방송채널사용사업자와 그 특수관계자에게 임대하는 채널의 수가 운용하는 텔레비전방송채널수의 100분의 20(운용하는 텔레비전방송채널이 5개 미만인 경우에는 1개 채널)을 초과하거나, 운용하는 라디오방송채널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거나, 운용하는 데이터방송채널수의 100분의 30을 초과(운용하는 데이터방송채널이 3개 이하인 경우를 제외한다)하는 경우 마. 본인 또는 특수관계자가 지상파방송사업자인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게 임대하는 텔레비전방송채널(교육, 종교 또는 지역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채널 및 지상파방송이 재송신되는 채널은 제외한다)수의 합계가 운용하는 텔레비전방송채널수의 100분의 20을 초과(위성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를 제외한다)하는 경우 바. 본인 또는 특수관계자가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인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게 임대하는 텔레비전방송채널수의 합계가 운용하는 텔레비전방송채널수의 100분의 35를 초과(위성방송사업자는 제외한다)하는 경우. 다만, 다음의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채널은 텔레비전방송채널수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시청자와의 계약에 따라 채널단위로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방송의 해당 채널 (2)동일인이 운용하는 채널로서 동일한 방송분야를 일정한 시차를 두고 여러 채널을 통하여 방송하는 채널 (3)시청자가 특정 시간 및 특정 방송프로그램을 선택하여 시청할 수 있도록 방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채널 (4)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채널 ③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가 법 제70조제2항에 따라 방송채널을 직접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직접사용채널운용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직접사용채널운용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삭제 2. 삭제 ④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운용채널수의 계산방법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공공채널, 종교채널 및 장애인복지채널의 운용

제54조

제54조(공공채널, 종교채널 및 장애인복지채널의 운용) ①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일반위성방송사업자는 법 제70조제3항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인정하는 공공채널과 종교의 선교목적을 지닌 채널(이하 "종교채널"이라 한다)을 텔레비전방송 채널로 각각 3개 이상 두어야 하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인정하는 장애인의 복지를 위한 채널(이하 "장애인복지채널"이라 한다)을 텔레비전방송 채널로 1개 이상 두어야 한다. 이 경우 종교채널을 두는 경우에는 특정 종교를 위한 종교채널만을 두어서는 아니된다. ②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일반위성방송사업자는 방송기술상의 문제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공공채널, 종교채널 또는 장애인복지채널을 통하여 방송되는 내용을 변경하여 송신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제1항 전단에 따른 채널의 인정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지역채널의 운용

제55조

제55조(지역채널의 운용) ①종합유선방송사업자는 법 제70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1개의 텔레비전방송 채널을 지역채널로 운용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지역채널을 통하여 송신할 수 있는 방송프로그램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70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청자가 자체 제작하여 방송을 요청하는 방송프로그램 2.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 종합유선방송구역안의 지역생활정보 방송프로그램 3. 지방자치단체의 시책홍보를 위한 방송프로그램 4. 방송프로그램안내 5. 해당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방송구역에 거주하는 선거권자가 투표할 수 있는 공직선거에 관한 다음 각 목의 방송프로그램 가. 「공직선거법」 제71조부터 제7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후보자 등의 방송연설ㆍ경력방송 나. 「공직선거법」 제82조ㆍ제82조의2 및 제82조의3에 따른 대담ㆍ토론회ㆍ정책토론회 관련 방송프로그램 6. 그 밖에 지역사회 발전 및 지역주민 편의를 위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방송프로그램

공익채널의 선정 및 운용범위

제56조의2

제56조의2(공익채널의 선정 및 운용범위) ①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일반위성방송사업자는 법 제70조제8항 전단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고시한 방송분야에 속하는 채널(이하 "공익채널"이라 한다)로서 제5항에 따라 선정된 공익채널을 방송분야별로 1개 이상 운용하여야 한다. 다만, 제5항에 따라 해당 방송분야별로 공익채널이 선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법 제70조제8항 전단에 따라 고시한 방송분야별 공익채널을 2년마다 선정하여야 한다. ③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공익채널을 선정하려는 경우 공익채널의 선정절차, 선정기준, 신청방법 및 일정 등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④ 공익채널로 선정되려는 자는 제3항의 공고에 따라 공익채널 선정신청서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공익채널 선정신청서를 제출받으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공익채널의 선정여부를 결정하고 공익채널로 선정된 신청인에게 공익채널선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1. 해당 채널의 신청 방송분야에의 적합성 2. 해당 채널의 공정성ㆍ공익성 및 실현가능성 3. 해당 채널 운영계획의 적정성 4. 공적 책임의식 및 사업수행능력 5. 시청자불만 및 민원의 처리 현황 ⑥제5항에 따른 공익채널 선정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 ⑦ 제2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익채널 선정의 심사기준, 선정절차 및 선정방법 등 공익채널의 선정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국내제작 방송프로그램의 편성

제57조

제57조(국내제작 방송프로그램의 편성) ①방송사업자는 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국내에서 제작된 방송프로그램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 이상으로 편성해야 한다. 1. 지상파방송사업자 및 지상파방송채널사용사업자: 해당 채널의 연간 전체 방송시간의 100분의 60 이상 100분의 80 이하 2.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 해당 채널의 연간 전체 방송시간의 100분의 40 이상 100분의 70 이하 3. 지상파방송채널사용사업자를 제외한 방송채널사용사업자: 해당 채널의 연간 전체 방송시간의 100분의 20 이상 100분의 50 이하 ②방송사업자는 법 제71조제2항에 따라 연간 방송되는 영화ㆍ애니메이션 및 대중음악중 국내에서 제작된 영화ㆍ애니메이션 및 대중음악을 다음 각호의 범위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고시하는 비율 이상 편성하여야 한다. 다만, 종교 또는 교육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의 경우에는 국내에서 제작된 영화ㆍ애니메이션을 해당 채널의 연간 전체 영화방송시간 또는 애니메이션방송시간의 100분의 40 이하의 범위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고시하는 비율 이상을 편성하여야 한다. 1. 영화 : 당해 채널의 전체 영화방송시간의 100분의 20 이상 100분의 40 이하 2. 애니메이션 : 당해 채널의 전체 애니메이션방송시간의 100분의 30 이상 100분의 50 이하 3. 대중음악 : 당해 채널의 전체 대중음악방송시간의 100분의 50 이상 100분의 80 이하 ③ 법 제71조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 ④지상파방송사업자(법 제71조제3항 단서에 따라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제2조제1항제2호의 지역방송사업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종합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및 연간 전체 방송시간 중 제3항에 따른 비율 이상 애니메이션을 편성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법 제71조제3항 본문에 따라 해당 텔레비전방송채널에서 연간 방송되는 전체 프로그램 중 국내에서 제작된 애니메이션을 해당 채널의 전체 방송시간의 1000분의 15 이하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 이상 신규로 편성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상파방송사업자는 지상파텔레비전방송사업으로 허가받은 해당 텔레비전방송채널에서 연간 방송되는 전체 프로그램 중 국내에서 제작된 애니메이션을 해당 채널의 전체 방송시간의 100분의 1 이상 신규로 편성해야 한다. 1. 공사 2. 「방송문화진흥회법」에 의한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지상파방송사업자 3.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 매출액이 3천억원 이상인 지상파방송사업자 ⑤ 방송사업자(특정한 한 국가의 방송프로그램을 주된 방송분야로 등록 또는 신고한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제외한다)는 법 제71조제4항에 따라 한 국가에서 제작한 영화ㆍ애니메이션 및 대중음악을 분야별로 해당 채널의 연간 전체 외국 수입 영화ㆍ애니메이션 및 대중음악 방송시간의 100분의 90 이하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을 초과하지 않도록 편성해야 한다. ⑥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편성비율을 고시하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합의하여야 한다. ⑦제1항에 따른 국내에서 제작된 방송프로그램, 제2항에 따른 국내에서 제작된 영화ㆍ애니메이션 및 대중음악, 제5항에 따른 외국에서 수입한 영화ㆍ애니메이션 및 대중음악의 구별기준은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기획 및 제작의 형태, 기획 및 제작인력의 구성, 제작에 소요된 투자재원 등을 기준으로 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⑧ 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편성비율 산정 시 특정 방송프로그램에 가중치를 두거나 전체 방송시간에서 특정 방송프로그램의 방송시간을 제외할 수 있는 기준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순수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의 편성

제58조

제58조(순수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의 편성) ① 지상파방송사업자, 지상파방송채널사용사업자 및 종합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법 제72조제1항에 따라 국내에서 해당 방송사업자나 그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가 제작한 텔레비전방송프로그램(영화는 제외하며, 이하 "순수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이라 한다)을 해당 채널의 매반기 전체 텔레비전방송시간의 100분의 35 이내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 이상 편성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종합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는 법 제72조제3항에 따라 순수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을 해당 채널의 매반기 주시청시간대 텔레비전방송시간의 100분의 15 이내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고시하는 비율 이상 편성하여야 한다. ④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편성비율을 고시하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합의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순수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의 인정기준과 편성비율 산정 시 특정 방송프로그램에 가중치를 두거나 전체 방송시간에서 특정 방송프로그램의 방송시간을 제외할 수 있는 기준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방송광고

제59조

제59조(방송광고) ①법 제73조제1항에 따라 방송사업자는 어린이를 주 시청대상으로 하는 방송프로그램(13세 미만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어린이의 건강한 성장, 정서 발달과 문화적 다양성 확립을 돕는 방송내용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방송광고시간 및 전후 토막광고 시간에 화면 좌상단 또는 우상단에 화면크기의 64분의 1 이상의 크기로 광고화면과 명확하게 구분될 수 있도록 "광고방송"이라는 자막을 계속하여 표기하여야 한다. ②법 제73조제2항에 따른 방송광고(비상업적 공익광고, 가상광고 및 간접광고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허용범위ㆍ시간ㆍ횟수 또는 방법 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텔레비전방송채널(텔레비전방송채널의 텔레비전방송프로그램에 부가되는 데이터방송은 제외한다)과 라디오방송채널의 경우 가. 매 방송프로그램 편성시간(해당 방송프로그램을 안내하는 고지가 시작되는 시간부터 다음 방송프로그램을 안내하는 고지가 시작되기 전까지의 시간을 말하며, 방송광고 시간 및 방송사업자의 명칭 고지 시간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당 방송광고 시간은 해당 방송프로그램 편성시간의 최대 100분의 20 이하가 되도록 하며, 채널별로 1일(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송 개시 시점부터 방송 종료 시점까지를 말한다) 동안 방송되는 각 방송프로그램의 편성시간당 방송광고 시간의 비율의 평균이 100분의 17 이하가 되도록 할 것 나. 중간광고의 횟수, 시간 또는 방법 등은 다음의 기준에 따를 것 1) 중간광고의 횟수는 다음의 구분에 따르며, 중간광고의 시간은 매회 1분 이하로 할 것. 다만, 운동경기, 문화ㆍ예술 행사 등 그 중간에 휴식ㆍ준비 시간이 있는 방송프로그램의 경우 휴식ㆍ준비 시간으로 한정하여 중간광고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중간광고의 횟수와 매회 광고시간은 제한을 두지 않는다. 가) 방송프로그램의 시간[중간광고 시간을 포함한다. 이하 1)에서 같다]이 45분 이상 60분 미만인 경우: 1회 나) 방송프로그램의 시간이 60분 이상 90분 미만인 경우: 2회 다) 방송프로그램의 시간이 90분 이상 120분 미만인 경우: 3회 라) 방송프로그램의 시간이 120분 이상 150분 미만인 경우: 4회 마) 방송프로그램의 시간이 150분 이상 180분 미만인 경우: 5회 바) 방송프로그램의 시간이 180분 이상인 경우: 6회 2) 중간광고의 방법은 다음의 기준에 따를 것 가) 중간광고는 방송프로그램의 성격과 주 시청대상을 고려하여 방송프로그램의 온전성이 훼손되거나 시청자의 시청흐름이 방해되지 않으며, 방송프로그램의 출연자 등으로 인하여 방송프로그램과 혼동되지 않도록 할 것 나) 중간광고[1) 단서에 따른 중간광고는 제외한다]가 시작되기 직전에 시청자가 중간광고가 시작됨을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자막ㆍ음성 등으로 고지할 것. 이 경우 자막의 크기는 화면의 3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다. 제목 또는 구성이 유사하거나 동일하고 내용이 연결되어 사실상 동일한 프로그램으로 인식되는 2개 이상의 텔레비전방송프로그램들이 연속하여 편성(이하 "연속편성"이라 한다)된 경우 다음의 기준에 따를 것 1) 연속편성된 방송프로그램들 사이의 방송프로그램광고 및 토막광고와 연속편성된 각 방송프로그램의 중간광고는 1개의 동일한 방송프로그램의 중간광고로 보아 횟수ㆍ시간에 관하여는 나목1)을 준용할 것 2) 연속편성된 방송프로그램들 사이의 방송프로그램광고 및 토막광고의 방법에 관하여는 나목2)가)를 준용할 것 3) 프로그램의 동일성 등 연속편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를 것 라. 삭제 마. 자막광고(자막으로 방송사업자의 명칭이나 방송프로그램,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고시하는 공익적 목적의 정보를 안내 또는 고지하는 것은 자막광고에서 제외한다. 이하 같다)는 방송사업자의 명칭고지 시 또는 방송프로그램 안내고지 시에 한정하여 할 것. 이 경우 자막의 크기는 화면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2. 삭제 3. 삭제 4. 데이터방송채널의 경우 가. 방송사업자가 데이터방송채널을 안내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구성하는 최초화면(이하 이 항에서 "최초화면"이라 한다)에서의 방송광고는 자막광고에 한하고, 자막의 크기는 최초화면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나. 해당 데이터방송채널의 1차 화면(최초화면상의 데이터방송채널접속을 통하여 이동한 해당 데이터방송채널의 초기화면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1차화면"이라 한다) 이후에서 행하는 방송광고의 크기는 전체화면의 3분의 1을, 방송시간은 10분(동영상 및 음성이 포함된 경우에 한한다)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1차화면 이후에서 방송광고임을 표시하거나 고지하여 시청자가 해당 광고에 접속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텔레비전방송채널의 텔레비전방송프로그램에 부가되는 데이터방송에서의 방송광고의 경우 최초화면에서는 방송광고를 할 수 없으며, 1차화면 이후의 방송광고에 대해서는 제4호나목을 준용한다. 이 경우 최초화면은 해당 텔레비전방송프로그램이 방송되는 최초화면을 말하고, 1차 화면은 최초화면의 접속을 통하여 이동하는 초기화면을 말한다. ③방송사업자 및 전광판방송사업자는 법 제7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업적 공익광고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비율 이상 편성하여야 한다. 다만, 채널의 공익적 특성, 방송 매출 규모 등을 고려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고시하는 채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방송사업자 : 채널별로 매월 전체방송시간(데이터방송채널의 경우에는 전체 방송내용물을 말한다)의 100분의 1 이내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고시하는 비율 2. 전광판방송사업자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4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는 비율 ④방송사업자 및 전광판방송사업자가 제3항에 따라 편성하여야 하는 비상업적 공익광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로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또는 비영리기관이 공익적 목적으로 제작한 광고로서 방송사업자 및 전광판방송사업자가 무료로 방송하는 광고 2. 방송사업자가 공익적 목적으로 자체 비용으로 제작ㆍ편성하는 광고 ⑤ 제3항제1호에 따른 방송사업자의 비상업적 공익광고 편성의 비율을 산정할 때 편성 시간대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하고, 그 기준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채널의 특성을 고려하여 고시한다. ⑥ 삭제

가상광고

제59조의2

제59조의2(가상광고) ① 가상광고는 다음 각 호의 방송프로그램에만 허용된다. 1. 운동경기를 중계하는 방송프로그램 2. 오락에 관한 방송프로그램. 다만, 오락에 관한 방송프로그램 중 어린이를 주 시청대상으로 하는 방송프로그램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3. 스포츠 분야의 보도에 관한 방송프로그램 ② 다른 법령 또는 법 제33조에 따른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규정(이하 "심의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방송광고가 금지되거나 방송광고의 허용시간을 제한받는 상품 등은 가상광고를 할 수 없다. ③ 가상광고의 시간은 해당 방송프로그램 시간의 100분의 7 이하로 한다. 다만, 운동경기를 중계하는 방송프로그램의 가상광고의 경우 경기장에 설치되어 있는 광고판을 대체하는 방식이거나 우천으로 인한 운동경기 중단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 방송프로그램 시간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가상광고의 시간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1. 삭제 2. 삭제 ④ 가상광고의 방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가상광고의 크기는 화면의 4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다만, 이동멀티미디어방송의 경우에는 화면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2. 방송프로그램에 가상광고가 포함되는 경우 해당 방송프로그램 시작 전에 가상광고가 포함되어 있음을 자막으로 표기하여 시청자가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할 것 3. 운동경기를 중계하는 방송프로그램의 경우 가. 경기 장소, 관중석 등에 있는 선수, 심판 또는 관중 위에 가상광고를 하지 아니할 것. 다만, 개인의 얼굴을 식별하기 어렵고, 경기흐름 또는 시청자의 시청흐름에 방해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중 위에 가상광고를 할 수 있다. 나. 방송사업자는 가상광고를 하려는 경우 해당 경기 주관단체 또는 중계방송권을 보유하고 있는 자 등 이해관계자와 사전에 협의할 것 4. 오락에 관한 방송프로그램 또는 스포츠 분야의 보도에 관한 방송프로그램의 경우 가. 가상광고가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내용이나 구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것 나. 해당 방송프로그램에서 가상광고의 이미지 외에 음성 또는 음향 등의 방법으로 가상광고를 하는 상품 등을 언급하거나 구매ㆍ이용을 권유하지 아니할 것 다. 가상광고로 인하여 시청자의 시청흐름이 방해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가상광고의 시간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간접광고

제59조의3

제59조의3(간접광고) ① 간접광고는 교양 또는 오락에 관한 방송프로그램에만 허용된다. 다만, 교양 또는 오락에 관한 방송프로그램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송프로그램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1. 어린이를 주 시청대상으로 하는 방송프로그램 2. 보도ㆍ시사ㆍ논평ㆍ토론 등 객관성과 공정성이 요구되는 방송프로그램 ② 다른 법령 또는 심의규정에 따라 방송광고가 금지되거나 방송광고의 허용시간을 제한받는 상품 등은 간접광고를 할 수 없다. ③ 간접광고의 시간(법 제73조제2항제7호에 따른 간접광고로 상품, 상표, 회사나 서비스의 명칭이나 로고 등이 노출되는 시간을 말한다. 다만, 제작상 불가피한 노출로서 자연스럽게 상품, 상표, 회사나 서비스의 명칭이나 로고 등이 노출되는 시간은 제외한다)은 해당 방송프로그램 시간의 100분의 7 이하로 한다. ④ 간접광고의 방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간접광고의 크기(간접광고로 노출되는 상표, 로고 등 상품을 알 수 있는 표시의 크기를 말한다)는 화면의 4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다만, 이동멀티미디어방송의 경우에는 화면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2. 방송프로그램에 간접광고가 포함되는 경우 해당 방송프로그램 시작 전에 간접광고가 포함되어 있음을 자막으로 표기하여 시청자가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할 것 3. 간접광고가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내용이나 구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것 4. 해당 방송프로그램에서 간접광고를 하는 상품 등을 언급하거나 구매ㆍ이용을 권유하지 아니할 것 5. 간접광고로 인하여 시청자의 시청흐름이 방해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외주제작사의 간접광고 판매

제59조의4

제59조의4(외주제작사의 간접광고 판매) ① 방송사업자와 외주제작사는 법 제73조제6항에 따라 간접광고 판매 위탁 또는 판매 계약 체결 전까지 간접광고로 노출되는 상품, 노출 시간ㆍ횟수 및 노출 방법 등 간접광고의 내용 및 형태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합의하여야 한다. 합의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외주제작사는 법 제73조제8항에 따라 해당 외주제작사가 제작한 방송프로그램이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이하 "광고판매대행자"라 한다)가 위탁하는 방송광고만 할 수 있는 방송사업자의 채널에 편성될 경우에는 해당 방송사업자와 방송광고 판매 위탁계약을 체결한 광고판매대행자에게 해당 방송프로그램이 포함되는 간접광고 판매를 위탁하여야 한다. ③ 외주제작사는 제2항에 따라 광고판매대행자에게 간접광고 판매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광고판매대행자와 방송광고 요금 및 간접광고의 판매 위탁 수수료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간접광고의 판매 위탁 절차 및 위탁 수수료의 산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협찬고지

제60조

제60조(협찬고지) ①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방송사업자는 텔레비전방송채널 및 라디오방송채널에서 다음 각 호의 경우에만 협찬고지를 할 수 있다. 1. 방송사업자가 행하는 공익성 캠페인을 협찬하는 경우 2. 방송사업자가 주최ㆍ주관 또는 후원하는 문화예술ㆍ스포츠 등 공익행사를 협찬하는 경우 3. 방송프로그램을 제작하는 자의 방송프로그램(시사ㆍ보도, 논평 또는 시사토론프로그램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제작을 협찬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송사업자의 텔레비전방송프로그램의 경우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방송프로그램으로 한정한다. 가. 공사(법 제43조제4항에 따른 지역방송국은 제외한다) 나. 「방송문화진흥회법」에 따라 설립된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지상파방송사업자 다.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 매출액이 3천억원 이상인 지상파방송사업자 3의2. 삭제 4. 방송프로그램 제작과정에서 시상품 또는 경품을 제공하거나 장소ㆍ의상ㆍ소품ㆍ정보등을 협찬하는 경우 ②방송사업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찬고지를 할 수 없다. 1. 정당 그 밖의 정치적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단체가 협찬하는 경우 2. 다른 법령 또는 심의규정에 따라 방송광고가 금지된 상품이나 용역을 제조ㆍ판매 또는 제공하는 자가 협찬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이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공익성 캠페인이나 공익행사를 협찬하는 경우로서 협찬주명만을 협찬고지하는 경우 나. 다른 법령 또는 심의규정에 따라 방송광고가 금지된 상품이나 용역을 제조ㆍ판매 또는 제공하는 자가 방송광고가 금지되지 아니하는 상품이나 용역도 제조ㆍ판매 또는 제공하는 경우로서 방송광고가 금지되지 아니하는 상품명이나 용역명만을 협찬고지하는 경우 3. 지상파방송사업자의 시사ㆍ보도, 논평 또는 시사토론프로그램(특별시를 방송구역으로 하는 지상파방송사업자가 외국을 취재대상으로 하여 외국에서 제작한 라디오 프로그램 및 특별시를 방송구역으로 하지 아니하는 지상파방송사업자가 외국을 취재대상으로 하여 외국에서 제작한 프로그램을 제외한다)을 협찬하는 경우

금지행위

제60조의3

제60조의3(금지행위) ① 법 제76조의3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60 이상으로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을 말한다. ② 법 제76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금지행위"라 한다)의 세부적인 유형 및 기준은 별표 2의2와 같다.

시정조치

제60조의4

제60조의4(시정조치) 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법 제76조의3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병과할 수 있다. 1. 금지행위의 중지 2. 개선계획의 제출 3. 그 밖에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②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시정조치를 명하는 경우 그 시정대상행위가 제60조의3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미리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자료제출

제60조의5

제60조의5(자료제출) 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법 제76조의3제3항에 따라 방송사업자 및 중계방송권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1. 계약서(이면합의서 및 계약 준비서류를 포함한다) 2. 판매 관련 서류 3. 중계방송권 확보와 관련한 업무현황 자료 4. 그 밖에 국민관심행사등의 계약과 관련된 서류 ②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가 외부에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이용약관의 신고 및 승인 등

제60조의6

제60조의6(이용약관의 신고 및 승인 등) ① 방송사업자ㆍ중계유선방송사업자 및 음악유선방송사업자가 법 제77조제1항에 따라 이용요금ㆍ이용조건에 관한 약관(이하 이 조에서 "이용약관"이라 한다)을 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려는 경우에는 유료방송 이용약관 신고(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이용약관을 첨부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1. 상품별 이용요금 2. 이용조건 3. 사업자와 시청자의 권리 및 책임에 관한 사항 4. 변경 전후 내용 대비표와 변경사유(변경신고를 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②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③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않으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으로 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④ 방송사업자ㆍ중계유선방송사업자 및 음악유선방송사업자가 법 제77조제4항에 따라 이용약관의 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유료방송 이용약관 승인(변경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승인을 신청해야 한다. 1.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이용약관 2. 가입비, 기본료, 사용료, 부가서비스 이용료, 실비 등을 포함한 이용요금 산정의 근거자료 3. 변경 전후 내용 대비표와 변경사유(변경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승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 제77조제2항 각 호의 요건 및 같은 조 제5항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는지를 심사하여 승인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⑥ 유료방송을 행하는 방송사업자ㆍ중계유선방송사업자 및 음악유선방송사업자가 법 제77조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이용약관을 변경(채널번호에 관한 이용약관을 변경한 경우로 한정한다)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둘 이상의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채널을 신규로 추가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통지하지 않을 수 있다. 1. 우편 또는 팩스 2. 전자우편 3. 전화 또는 휴대전화 문자서비스 4.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5. 방송자막

재송신

제61조

제61조(재송신) ①종합유선방송사업자, 중계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가 법 제78조제4항에 따라 지상파방송을 동시재송신하기 위하여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역외방송재송신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재송신약정서 사본 2. 재송신계획서 ② 삭제 ③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승인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60일내에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방송매체간의 균형발전 및 국내 방송산업에 대한 기여계획 2. 시청자의 권익 보장 3. 지역적ㆍ사회적ㆍ문화적 필요성과 타당성 4. 방송의 공적 책임ㆍ공정성ㆍ공익성의 실현 가능성 5. 방송프로그램 내용의 공익성ㆍ다양성 6. 재송신에 필요한 기술적 안정성에 관한 사항 ④법 제78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재송신의 유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동시재송신 : 방송을 수신하여 방송편성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동시에 재송신하는 것 2. 이시재송신 : 방송을 수신하여 방송편성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녹음ㆍ녹화 방송프로그램을 일정한 시차를 두고 재송신하는 것 ⑤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송신의 승인여부를 결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4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이시재송신을 승인하는 때에는 방송수신 후 24시간 이내의 재송신을 승인하여서는 아니된다.

외국방송사업자의 국내 재송신 승인 등

제61조의3

제61조의3(외국방송사업자의 국내 재송신 승인 등) ① 법 제78조의2제1항 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재송신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외국방송사업자가 방송하는 국제행사, 문화행사 또는 스포츠프로그램을 방송프로그램 단위로 중계 송신하는 경우 2. 외국방송사업자가 방송하는 보도프로그램을 방송프로그램 단위로 중계 송신하는 경우. 다만, 1일 1시간을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방송프로그램 내에서 외국방송사업자의 방송을 자료화면이나 인용보도 형태 등으로 중계 송신하는 경우 ② 법 제78조의2제7항에 따라 방송사업자가 외국방송사업자의 방송을 재송신할 수 있는 범위와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송신할 수 있는 범위 가.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 : 외국방송 재송신 채널 운용 금지 나.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 : 운용하는 텔레비전방송채널, 라디오방송채널 및 데이터방송채널별로 각각 100분의 20 이내. 다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외국인 거주비율 및 외국방송채널 수요 등을 고려하여 고시하는 방송구역에 대해서는 각각 100분의 30 이내로 한다. 2. 재송신할 수 있는 기준 가. 1개 채널에서 2개 이상의 외국방송채널을 재송신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나. 외국방송사업자의 방송에 방송광고 삽입, 한국어 더빙, 방송시간 등의 변경을 가하지 아니하고 재송신할 것 다. 외국방송사업자가 법 제78조의2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범위를 넘어 방송광고 삽입, 한국어 더빙 등 변경을 가하거나 승인조건을 벗어나는 방송을 하는 경우에는 이를 재송신하지 아니할 것. 이 경우 한국어 자막방송은 변경을 가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 외국방송사업자가 법 제78조의2제1항에 따라 재송신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외국방송재송신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연혁, 주요 사업내용 및 설립근거자료 2. 방송분야 및 방송프로그램의 주요 편성내용 3. 교류협력 등 국내 방송 및 영상산업에 대한 기여계획서 4. 재송신 송출경로 등 기술적 사항 5. 국내 지사, 국내 사무소 또는 국내 대리인에 관한 사항(권리ㆍ의무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다) 6. 재송신에 따른 이용요금에 관한 서류(이용요금을 받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④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승인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법 제78조의2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한 후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법 제78조의2제5항에 따라 승인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승인 취소의 사유를 명시하여 해당 외국방송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⑥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승인 또는 제5항에 따른 승인 취소를 한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유선방송국설비의 설치기한

제62조

제62조(유선방송국설비의 설치기한) ①법 제79조제2항 및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이란 각각 종합유선방송사업ㆍ중계유선방송사업 또는 음악유선방송사업의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등록을 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을 말한다. ② 삭제 ③ 삭제 ④ 삭제 ⑤종합유선방송사업자ㆍ중계유선방송사업자 및 음악유선방송사업자가 법 제79조제4항에 따른 불가피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 유선방송국설비를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6개월의 범위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그 기한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⑥ 삭제

전송ㆍ선로설비의 적합확인

제63조

제63조(전송ㆍ선로설비의 적합확인)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전송ㆍ선로설비에 대한 기술기준에의 적합여부 확인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고시로 정한다.

금지행위 관련 매출액 등

제63조의3

제63조의3(금지행위 관련 매출액 등) ① 법 제85조의2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이란 방송사업자ㆍ중계유선방송사업자ㆍ음악유선방송사업자ㆍ전광판방송사업자ㆍ전송망사업자(이하 "방송사업자등"이라 한다)가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금지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하게 한 경우 해당 금지행위와 관련된 서비스의 매출액으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1. 방송사업자등이나 제3자가 금지행위를 마친 날이 속한 사업연도의 첫날 이전에 사업을 개시한 경우: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연평균 매출액(해당 사업연도의 첫날 현재 사업을 개시한 지 3년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직전 사업연도 말일까지의 매출액을 연평균 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 2. 방송사업자등이나 제3자가 금지행위를 마친 날이 속한 사업연도에 사업을 개시한 경우: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해당 방송사업자등이나 제3자가 금지행위를 마친 날까지의 매출액을 연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 ② 법 제85조의2제3항 단서에서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 산정이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사업 중단 등으로 인하여 사업 실적이 없는 경우 2. 해당 방송사업자등의 재산상황이나 그 밖에 매출액 산정에 필요한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더라도 매출액을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없는 경우 등 객관적인 매출액 산정이 어려운 경우

자료제출

제63조의4

제63조의4(자료제출) 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법 제85조의2제4항에 따라 방송사업자등에게 업무 및 경영상황에 관한 장부ㆍ서류, 전산자료ㆍ음성녹음자료ㆍ화상자료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자료제출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 금지행위 관련 사건명과 사건번호 2. 자료를 제출할 자 3. 제출할 서류, 물건 등 자료 4. 제출기한과 장소 5. 제출방식 6. 자료제출 요청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재 내용 ③ 방송사업자등은 제1항에 따라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제2항제4호의 제출기한까지 해당 자료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부득이한 사유로 제출기한을 연장하여야 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출일을 명시하여 그 제출기한을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

제63조의5

제63조의5(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 법 제85조의2제5항에 따른 금지행위의 세부적인 유형 및 기준은 별표 2의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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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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