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시설 등의 공동이용
제66조
제66조(방송시설 등의 공동이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법 제9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송시설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방송사업자등에 대하여 송신시설 등의 방송시설과 그에 부속된 토지ㆍ건물등을 공동으로 구축ㆍ이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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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시설 등의 공동이용
제66조(방송시설 등의 공동이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법 제9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송시설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방송사업자등에 대하여 송신시설 등의 방송시설과 그에 부속된 토지ㆍ건물등을 공동으로 구축ㆍ이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중소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지원
제66조의2(중소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지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법 제92조의3에 따라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중소종합유선방송사업자"라 한다)에게 제공할 수 있는 지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69조제8항 전단에 따른 장애인방송에 관한 지원 2. 법 제70조제4항 본문에 따른 지역채널 방송프로그램에 관한 지원 3. 법 제70조제7항에 따른 시청자가 자체 제작한 방송프로그램의 방송에 관한 지원 4.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재난방송 또는 민방위경보방송에 관한 지원 5. 「공직선거법」 제71조부터 제7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후보자 등의 방송연설ㆍ경력방송과 같은 법 제82조ㆍ제82조의2 및 제82조의3에 따른 대담ㆍ토론회ㆍ정책토론회 관련 방송에 관한 지원 6. 중소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기술개발에 관한 지원 7. 농어촌 지역 시청자의 방송 접근성 향상에 필요한 지원 8. 방송사업자(「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와의 공동 협력사업에 관한 지원 9. 그 밖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시청자의 권익 보호와 다른 방송사업자와의 공정한 경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재산상황의 공표
제66조의3(재산상황의 공표) ① 법 제98조의2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법 제9조제5항제1호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등록하거나 신고한 방송채널사용사업자 2.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18조제2항 본문에 따라 신고 또는 등록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 ② 법 제98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방송사업자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이 조 제1항 각 호의 사업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재산상황에 관한 자료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부속명세서 및 그 밖에 이에 관한 증명서류 2.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작성된 직전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 다만, 같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외부감사인의 감사를 받지 아니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한 공인회계사의 검토보고서 또는 「법인세법」 제60조제2항제2호에 따른 세무조정계산서로 감사보고서를 대신할 수 있다. ③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법 제98조의2제2항에 따라 방송사업자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의 직전 사업연도 재산상황을 매년 6월 30일까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홈페이지에 공표하여야 한다.
제재조치 등
제66조의4(제재조치 등) 법 제100조제3항제3호에서 "동일한 사유로 반복적으로 심의규정을 위반하는 경우"란 법 제100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제재조치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3회 이상 동일한 항목의 심의규정을 위반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재조치 등의 통지 등
제66조의5(제재조치 등의 통지 등) 법 제100조제5항 전단에 따라 과징금처분 또는 제재조치명령을 받은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결정사항전문을 통지 또는 게시하여야 한다. 1. 법 제100조제1항ㆍ제3항에 따른 과징금처분 또는 같은 조 제1항제2호ㆍ제3호에 따른 제재조치명령을 받은 경우: 우편,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해당 상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통지 2. 법 제100조제1항제4호에 따른 제재조치명령을 받은 경우: 자사(自社)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중 어느 하나에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게시 가. 게시기간: 7일 이상 나. 게시방법: 홈페이지에 접속할 때 최초로 보이는 화면에 별도의 알림창으로 게시 다. 게시면적: 나목에 따른 화면의 6분의 1 이상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66조의6(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제68조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지상파방송사업의 허가에 관한 사무 2.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위성방송사업ㆍ종합유선방송사업ㆍ중계유선방송사업의 허가에 관한 사무 3.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종합유선방송사업의 승인에 관한 사무 4. 법 제9조제5항 본문에 따른 방송채널사용사업ㆍ전광판방송사업ㆍ음악유선방송사업의 등록 또는 신고에 관한 사무 5. 법 제9조제5항 단서에 따른 종합편성이나 보도 또는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의 승인에 관한 사무 6. 법 제9조제6항에 따른 외국 인공위성 무선설비를 이용한 위성방송사업의 승인 사무 7. 법 제9조제8항에 따른 외국 인공위성 무선국을 이용한 방송채널사용사업의 승인 사무 8. 법 제9조제10항에 따른 전송망사업의 등록에 관한 사무 9. 법 제9조제11항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의 허가에 관한 사무 10.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방송사업ㆍ중계유선방송사업ㆍ음악유선방송사업 및 전광판방송사업의 변경허가ㆍ변경승인 또는 변경등록ㆍ변경신고에 관한 사무 11. 법 제15조제2항ㆍ제3항에 따른 방송사업ㆍ중계유선방송사업ㆍ음악유선방송사업ㆍ전광판방송사업의 변경신고에 관한 사무 12.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방송사업ㆍ중계유선방송사업의 최다액출자자 등의 승인ㆍ신고에 관한 사무 13. 법 제17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방송사업ㆍ중계유선방송사업의 재허가ㆍ재승인에 관한 사무 14. 법 제109조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무 ② 공사(법 제6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사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50조제6항에 따른 집행기관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2. 법 제64조 단서에 따른 수상기의 등록 면제 또는 수신료 감면에 관한 사무 3. 법 제66조에 따른 수신료 등의 징수에 관한 사무 ③ 유료방송을 하는 방송사업자 또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는 법 제85조의2제1항제5호에 따른 금지행위 중 다음 각 호의 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가입자의 의사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방송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2. 법 제77조제1항에 따라 신고하거나 승인받은 이용약관(요금 반환에 관한 내용만 해당한다)을 위반하여 방송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④ 유료방송을 하는 방송사업자ㆍ중계유선방송사업자ㆍ음악유선방송사업자 또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는 법 제77조제1항에 따라 신고하거나 승인받은 이용약관에 따른 요금 감면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수수료
제67조(수수료) ①법 제102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수수료는 별표 3과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수입인지 또는 우편대체로 납부한다. 다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이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68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법 제10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위탁한다. 1. 법 제9조제10항 및 제18조제1항에 따른 전송망사업의 등록,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에 관한 사항 1의2. 삭제 1의3. 법 제19조제1항, 제98조제1항, 제99조제2항 및 제101조에 따른 전송망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처분, 자료제출 요구, 시설개선명령 및 청문에 관한 사항 1의4. 법 제70조의2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이나 조치명령에 관한 사항 2. [종전 제2호는 제1호의2로 이동 ] 3. 법 제80조에 따른 종합유선방송사업자ㆍ전송망사업자 및 기간통신사업자의 전송ㆍ선로설비에 대한 기술기준에의 적합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3의2. 삭제 3의3. 법 제83조제1항에 따른 방송 실시결과 접수에 관한 사항. 다만, 종합유선방송사업자ㆍ위성방송사업자ㆍ방송채널사용사업자(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제외한다)ㆍ중계유선방송사업자ㆍ음악유선방송사업자ㆍ전광판방송사업자ㆍ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에 대한 것으로 한정한다. 3의4. 법 제98조제1항 및 제9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의 허가조건의 이행 여부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및 시정명령에 관한 사항 4. 법 제108조제1항제4호ㆍ제7호의3ㆍ제8호ㆍ제15호ㆍ제17호ㆍ제18호 및 제25호의2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다만, 법 제108조제1항제4호ㆍ제8호ㆍ제17호ㆍ제18호에 따른 사항은 종합유선방송사업자ㆍ위성방송사업자ㆍ방송채널사용사업자(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제외한다)ㆍ중계유선방송사업자ㆍ음악유선방송사업자ㆍ전광판방송사업자ㆍ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에 대한 것으로 한정하고, 법 제108조제1항제15호 및 제25호의2에 따른 사항은 전송망사업자에 대한 것으로 한정한다. ②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법 제10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방송미디어통신사무소 소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7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이 영 제57조제7항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송프로그램 구별기준에 대한 적합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2. 법 제72조제1항ㆍ제3항 및 이 영 제58조제5항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순수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 인정기준에 대한 적합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3. 법 제83조제1항에 따른 방송 실시결과 접수에 관한 사항. 다만, 지상파방송사업자ㆍ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ㆍ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에 대한 것으로 한정한다. 4. 법 제108조제1항제4호, 제8호, 제9호, 제17호 및 제18호에 따른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다만, 지상파방송사업자ㆍ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ㆍ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에 대한 것으로 한정한다. ③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법 제103조제2항에 따라 법 제80조에 따른 중계유선방송사업자 및 음악유선방송사업자의 전송ㆍ선로설비에 대한 기술기준에의 적합 여부 확인에 관한 업무를 「전파법」에 따른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에 위탁한다. 이 경우 위탁받은 업무를 처리한 때에는 그 결과를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삭제
규제의 재검토
제68조의2(규제의 재검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59조에 따른 방송광고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과태료의 부과
제69조(과태료의 부과) 법 제10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과징금 부과기준
제70조(과징금 부과기준) 법 제19조제1항ㆍ제2항, 제76조의3제4항, 제85조의2제3항 및 제100조제1항ㆍ제3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제71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법 제19조제1항ㆍ제2항, 제76조의3제4항, 제85조의2제3항 및 제100조제1항ㆍ제3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별과 해당 과징금의 금액 등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20일 이내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정하는 수납기관에 과징금을 납부해야 한다. ④제3항에 따라 과징금을 납부받은 수납기관은 영수증을 납부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⑤과징금의 수납기관은 제3항에 따라 과징금을 수납하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⑥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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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