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자위원회 설치 대상 방송사업자
제63조의6
제63조의6(시청자위원회 설치 대상 방송사업자) 법 제87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송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방송사업자를 말한다. 1. 종합편성을 행하는 지상파라디오방송사업자 2. 종합편성을 행하는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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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자위원회 설치 대상 방송사업자
제63조의6(시청자위원회 설치 대상 방송사업자) 법 제87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송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방송사업자를 말한다. 1. 종합편성을 행하는 지상파라디오방송사업자 2. 종합편성을 행하는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
시청자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64조(시청자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법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시청자위원회는 10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시청자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두되, 시청자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시청자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되, 정기회의는 매월 1회 이상,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또는 방송사업자가 요구한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④시청자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시청자위원회를 설치한 방송사업자는 시청자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대하여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처리에 관한 계획과 처리결과를 회의 종료후 1월 이내에 시청자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월간 시청자위원회의 운영실적을 다음 달 20일까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정보의 공개
제65조(정보의 공개) ①법 제90조제5항에 따라 법 제8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방송사업자(「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방송사업자는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정보공개의무 방송사업자"라 한다)에 대하여 정보의 공개를 요구하려는 시청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정보공개 신청서를 정보공개의무 방송사업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신청인의 성명ㆍ생년월일 및 주소 2. 공개를 요구하는 정보의 내용 및 사용목적 ②정보공개의무 방송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정보공개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정보공개의무 방송사업자는 부득이한 사유로 제2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공개 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공개의무 방송사업자는 연장된 사실과 연장사유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정보공개의무 방송사업자는 신청인이 요구하는 방송사업에 관한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보공개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시청자미디어재단
제65조의2(시청자미디어재단) 법 제90조의2제4항제4호에서 "그 밖에 시청자의 방송참여 및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방송사업자의 장애인방송 제작 지원과 장애인방송 제작 관련 기술 개발 및 인력 양성 등 장애인의 방송참여 및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 2. 소외계층의 미디어 접근환경 및 이용실태 관련 연구ㆍ조사와 소외계층의 미디어 접근환경 개선을 위한 기술 개발 및 지원 3. 시청자 제작 방송프로그램의 수집ㆍ활용ㆍ유통 지원 및 미디어 교육 관련 연구ㆍ조사, 인력 양성 등 시청자의 방송참여 및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
유료방송 서비스의 품질 평가
제65조의3(유료방송 서비스의 품질 평가) 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법 제90조의3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내용으로 하는 유료방송 서비스 품질 평가를 매년 실시해야 한다. 1. 채널별 음량이나 영상 품질 등 단말장치를 통해 시청자에게 제공되는 유료방송 서비스의 품질 수준에 관한 사항 2. 방송프로그램별로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콘텐츠에 노출되는 광고 현황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유료방송 서비스의 품질을 개선하고 시청자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법 제90조의3제2항에 따라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또는 위성방송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1. 유료방송 서비스의 품질 수준을 측정하는 데 필요한 단말장치에 관한 자료 2. 방송프로그램별로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콘텐츠 현황에 관한 자료 3. 그 밖에 유료방송 서비스 품질 평가에 필요한 자료로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료 ③ 제2항에 따른 자료 제출의 요청을 받은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또는 위성방송사업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자료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자료 제출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④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유료방송 서비스 품질 평가를 실시하기 전에 평가 항목, 평가 일정 등 평가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또는 위성방송사업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유료방송 서비스 품질 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법 제90조의3제3항에 따라 그 결과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개해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유료방송 서비스 품질 평가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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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