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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시행령 제3장 소속위원회 등

제20조–제25조 · 11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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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과 유사한 정보의 심의

제21조

제21조(방송과 유사한 정보의 심의) ①법 제32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라 함은 방송사업자ㆍ중계유선방송사업자 및 전광판방송사업자가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방송", "TV" 또는 "라디오" 등의 명칭을 사용하면서 일정한 편성계획에 따라 유통시키는 정보를 말한다. ②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는 제1항에서 규정한 정보가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그 정보의 제공자에 대하여 이의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방송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21조의3

제21조의3(방송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35조의3제1항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두는 방송분쟁조정위원회(이하 "방송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 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 ② 방송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방송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방송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중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방송분쟁조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방송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미디어다양성위원회의 직무

제21조의4

제21조의4(미디어다양성위원회의 직무) 법 제35조의4제3항제4호에 따른 여론 다양성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문 구독률의 시청점유율 환산 기준ㆍ방법 결정 2. 방송과 관련된 미디어다양성 교육 계획 수립 3. 그 밖에 방송의 여론 다양성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요청하는 사항

미디어다양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제21조의5

제21조의5(미디어다양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① 법 제35조의4에 따른 미디어다양성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미디어다양성위원회 위원장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미디어다양성위원회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③ 미디어다양성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다. 1. 판사ㆍ검사ㆍ변호사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신문방송, 통계, 법률, 행정, 경제 관련 학과의 교수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3. 방송, 신문, 인터넷 및 광고관련 업계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자로 시청률ㆍ구독률 등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미디어다양성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미디어다양성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미디어다양성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미디어다양성위원회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전문적인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미디어다양성위원회의 운영과 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위원회의 심의사항, 구성 및 운영

제22조

제22조(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위원회의 심의사항,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35조의5제1항에 따른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방송시장(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경쟁상황 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방송시장의 효율적인 경쟁체제 구축과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방송시장의 공정한 경쟁 정책 수립을 위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및 평가위원회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평가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위촉한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의 방송ㆍ통신 또는 공정경쟁과 관련한 학과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위로 5년 이상 재직하였거나 재직 중인 사람 2.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방송ㆍ통신 또는 공정경쟁과 관련된 분야의 연구원으로 5년 이상 재직하였거나 재직 중인 사람 3.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로서 5년 이상 재직하였거나 재직 중인 사람 4. 방송ㆍ통신 등 미디어 사업과 관련된 단체 등에서 임원으로 재직 중이거나 5년 이상 재직하였던 사람 5. 그 밖에 방송ㆍ통신 시장의 공정경쟁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평가위원회 위원장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이 평가위원회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제4호의 임원 중 직위를 정하여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평가위원회 위원장은 평가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⑥ 평가위원회 회의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이나 평가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평가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평가위원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⑦ 평가위원회 위원장이 제6항에 따라 평가위원회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일시ㆍ장소 및 회의 안건을 정하여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각 평가위원회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⑧ 평가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⑨ 평가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평가위원회의 심의사항,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평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경쟁상황 평가의 기준ㆍ절차 및 방법 등

제23조

제23조(경쟁상황 평가의 기준ㆍ절차 및 방법 등) ① 평가위원회가 경쟁상황을 평가하기 위하여 단위시장을 획정(劃定)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서비스의 수요대체성 및 공급대체성 2. 서비스의 제공범위 또는 지리적 범위 3. 서비스의 판매와 관련된 거래적 특수성 4. 서비스 이용자의 특성 ② 평가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획정된 단위시장을 기초로 하여 경쟁상황을 평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시장구조: 경쟁사업자의 수, 경쟁사업자 간의 주식 또는 지분 소유관계, 진입장벽, 시장점유율 등 2. 서비스 이용자의 대응력: 서비스 이용에 관한 정보접근의 용이성, 대체 서비스 또는 사업자 전환의 용이성 등 3. 시장성과: 사업자의 요금ㆍ품질의 수준, 수익성 등 4. 사업자의 행위: 요금ㆍ품질경쟁 및 기술혁신의 정도 등 5. 그 밖에 방송사업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의 단위시장의 상황 ③ 평가위원회는 경쟁상황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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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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