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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시행령 제21조의4(미디어다양성위원회의 직무)

방송법 시행령 제21조의4(미디어다양성위원회의 직무)

미디어다양성위원회의 직무

제21조의4

제21조의4(미디어다양성위원회의 직무) 법 제35조의4제3항제4호에 따른 여론 다양성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문 구독률의 시청점유율 환산 기준ㆍ방법 결정 2. 방송과 관련된 미디어다양성 교육 계획 수립 3. 그 밖에 방송의 여론 다양성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요청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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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방송법 시행령」 제21조의4(미디어다양성위원회의 직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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