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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시행령 제2장 방송사업자 등

제4조–제19조 · 2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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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제한의 범위 등

제4조

제4조(소유제한의 범위 등) ①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지상파방송사업 및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을 겸영하거나 그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할 수 없는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와 그 계열회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 및 제12호에 따른 기업집단 및 계열회사 중에서 같은 법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중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된 날을 기준으로 자산총액이 10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으로 한다. ②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지상파방송사업자,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려는 일간신문을 경영하는 법인(특수관계자를 포함한다)은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려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1년간의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1. 신문의 전체 발행부수 및 유가 판매부수. 유가 판매부수는 가구대상 판매부수, 영업장대상 판매부수 및 가판 판매부수로 구분해야 한다. 2. 재무제표 및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인(「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감사인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감사보고서 3. 연결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인의 감사보고서(「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주식회사 중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주식회사의 경우에 한정한다) 4. 그 밖에 이사회 구성현황 등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경영 투명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로 정하는 자료 ③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자료를 제출받은 경우 그 자료를 제출한 일간신문을 경영하는 법인이 지상파방송사업자,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한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하여야 한다. ④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구독률은 「통계법」 제3조제3호에 따른 통계작성기관이 조사ㆍ발표하는 해당 사업연도의 직전 연도 총 가구 수에서 같은 연도의 일정 기간 동안 특정 일간신문을 유료로 구독하는 가구 수가 차지하는 비율로 산정한다. 이 경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자료를 활용하여 산정한다. ⑤법 제8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특정 방송사업자(방송채널사용사업자를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매출액(결산상 매출액중 방송광고수입, 방송수신료수입, 방송프로그램판매수입등 방송사업으로 인한 매출액에 한한다. 이하 같다)과 당해 방송사업자와 특수관계자인방송사업자의 매출액을 합한 매출액이 전체 방송사업자의 매출액 총액중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33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 다만, 법 제8조제2항 각호에 규정된 방송사업자의 경우를 제외한다. 2. 지상파방송사업자가 특정 위성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을 100분의 33을 초과하여 소유하는 경우 3. 삭제 4. 지상파방송사업자가 특정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을 100분의 33을 초과하여 소유하는 경우 5.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특정 지상파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을 100분의 33을 초과하여 소유하는 경우 ⑥ 법 제8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란 특정 지상파방송사업자가 전체 텔레비전방송채널사용사업자 수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텔레비전방송채널사용사업을 경영(겸영하거나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경우를 말한다. ⑦법 제8조제8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지상파텔레비전방송사업자 또는 지상파라디오방송사업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다른 지상파텔레비전방송사업자 또는 지상파라디오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의 100분의 7 이상을 소유하는 경우 나. 자신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다른 지상파텔레비전방송사업자 또는 지상파라디오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하는 경우 다. 전체 지상파방송사업자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여 다른 지상파방송사업자(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는 제외한다)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는 경우 2. 지상파텔레비전방송사업자 또는 지상파라디오방송사업자가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을 행하는 경우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행정구역 및 방송구역을 고려하여 고시하는 방송권역별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방송권역별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수가 3 이상 6 미만인 경우에는 방송권역별 전체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수의 3분의 1을 초과하여 경영하는 경우 나. 방송권역별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수가 6 이상인 경우에는 방송권역별 전체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수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경영하는 경우 3. 삭제 4. 삭제 5. 삭제 6. 삭제 ⑧ 삭제 ⑨제6항에 따라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수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제13조의3에 따른 방송채널사용사업 수의 산정기준에 따른다.

유료방송사업 가입자 수의 산정

제4조의2

제4조의2(유료방송사업 가입자 수의 산정) ① 법 제8조제16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17항 각 호에 따른 방송사업자(이하 "유료방송사업자"라 한다)의 가입자 수는 해당 방송사업자로부터 방송서비스를 제공받기로 계약이 체결된 단말장치(유료방송사업자로부터 전송된 신호를 가입자의 텔레비전 수상기에 전달하는 장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수로 산정하되, 단말장치가 제공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이 체결된 단자(텔레비전 수상기에 연결하여 유료방송사업자로부터 전송된 신호를 수신할 수 있는 접속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수로 산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유료방송사업자가 사회적 약자의 편의나 복지 증진 등 영업 외의 목적으로 무상의 방송서비스를 제공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단말장치 또는 단자의 수는 가입자 수에서 제외한다.

유료방송사업 가입자 수의 검증

제4조의3

제4조의3(유료방송사업 가입자 수의 검증) ① 유료방송사업자는 제4조의2에 따라 산정한 가입자 수의 월별 현황 자료를 매월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의 정확성을 확인하고 가입자 수를 확정하기 위하여 가입자 수의 검증을 실시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검증은 서류검토, 현장실사 및 표본조사 등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실시한다. ④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검증을 실시한 후 그 검증 결과를 유료방송에 관한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전문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전문심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⑥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검증은 제1항에 따라 반기(半期) 동안 제출된 월별 현황 자료를 기준으로 진행하되 매 반기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마쳐야 한다. ⑦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확정된 검증 결과를 유료방송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⑧ 유료방송사업자는 제7항에 따라 통보받은 검증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⑨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8항에 따른 이의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검증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검증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는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⑩ 제9항에 따른 재검증은 한차례만 실시하되, 제8항에 따른 이의 제기가 있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마쳐야 한다.

특정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특정 위성방송사업자에 대한 시정명령의 기준

제4조의4

제4조의4(특정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특정 위성방송사업자에 대한 시정명령의 기준) 법 제8조제16항 및 제17항을 위반한 특정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특정 위성방송사업자에 대하여 법 제9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시정을 명하는 경우 법 제8조제16항 및 제17항의 위반 여부는 제4조의3에 따른 검증을 거쳐 확정된 반기별 월평균 가입자 수를 기준으로 한다.

방송사업 등의 허가

제5조

제5조(방송사업 등의 허가) ① 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상파방송사업ㆍ위성방송사업ㆍ종합유선방송사업ㆍ중계유선방송사업을 하려는 자는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2. 사업계획서 3. 시설설치계획서 4. 일간신문을 경영하는 법인이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이 지상파방송사업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4조제2항에서 정하는 자료 ② 제1항에 따른 허가 신청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지상파방송사업의 허가 신청은 방송유형별로 할 것 2. 위성방송사업의 허가 신청은 인공위성의 무선국별로 할 것. 이 경우 위성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가 행하는 위성방송의 난시청 해소를 위하여 연주소를 갖추지 아니하고 개설하는 무선국의 허가절차는 「전파법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종합유선방송사업의 허가 신청은 방송구역을 명시하여 법인별로 신청할 것 4. 중계유선방송사업의 허가 신청은 방송구역별로 신청할 것 ③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일부터 90일 이내에 법 제10조제1항 각 호의 사항 및 전파관계 법령이 정하는 사항을 심사하여 허가여부를 결정하고, 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허가서를 내주어야 한다. ④ 종합유선방송사업 또는 중계유선방송사업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시설설치계획이 법 제79조제1항에 따른 종합유선방송사업 또는 중계유선방송사업의 기술기준에 적합할 것 2. 수신자의 편의와 최소한의 방송품질을 보장할 것 3. 방송기술개발 및 시설의 고도화에 관한 정부시책에 부합할 것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허가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 및 방법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종합유선방송사업 승인

제7조

제7조(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종합유선방송사업 승인) ①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계유선방송사업자가 종합유선방송사업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 승인신청서에 시설전환계획서를 첨부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시설전환계획이 법 제7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사업의 기술기준에 적합할 것 2.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가입자수가 그가 소재하는 종합유선방송사업구역안의 전체가구수중 차지하는 비율이 당해 사업구역의 범위와 특성을 고려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고시하는 비율 이상일 것 ②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제1항 각호의 사항 및 법 제10조제1항 각호의 사항을 심사한 후 그 결과를 9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종합유선방송사업의 승인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방송채널사용사업의 등록

제8조

제8조(방송채널사용사업의 등록) ①법 제9조제5항제1호에 따라 방송채널사용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등록신청서에 편성계획서 및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자명 2. 대표자 및 편성책임자 3. 납입자본금 및 실질자본금 4. 방송프로그램 공급분야 5. 발행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가진 주주 또는 출자자의 구성 6.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7. 법 제9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송출시설의 소재지 ②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신청내용이 법령에 위반되는지 여부와 사실관계의 확인을 거쳐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등록증을 발급해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방송채널사용사업의 등록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 및 방법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방송채널사용사업의 신고

제8조의2

제8조의2(방송채널사용사업의 신고) ① 법 제9조제5항제2호에 따라 방송채널사용사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고서에 편성계획서 및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1. 사업자명 2. 대표자 및 편성책임자 3. 납입자본금 및 실질자본금 4. 방송프로그램 공급분야 5. 발행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가진 주주 또는 출자자의 구성 6. 법 제9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른 송출시설의 소재지 ②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신청내용이 법령에 위반되는지 여부와 사실관계의 확인을 거쳐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신고증을 발급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방송채널사용사업의 신고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 및 방법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전광판방송사업 및 음악유선방송사업의 등록

제9조

제9조(전광판방송사업 및 음악유선방송사업의 등록) ①법 제9조제5항 본문에 따라 전광판방송사업 또는 음악유선방송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등록신청서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자명 2. 대표자 및 편성책임자 3. 사업구역 4. 사업목적 및 내용 ②제8조제2항 및 동조제3항의 규정은 전광판방송사업 또는 음악유선방송사업의 등록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방송채널사용사업의 승인

제10조

제10조(방송채널사용사업의 승인) ①법 제9조제5항 단서에 따라 종합편성,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 및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을 하려는 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방송채널사용사업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에 관한 사항을 적은 서류 2. 사업계획서 3. 일간신문을 경영하는 법인이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이 종합편성 또는 보도전문편성을 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4조제2항에서 정하는 자료 ②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법 제10조제1항 각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6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방송채널사용사업의 승인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외국 인공위성을 이용한 위성방송사업 등의 승인

제11조

제11조(외국 인공위성을 이용한 위성방송사업 등의 승인) ①법 제9조제6항 및 동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 인공위성의 무선설비를 이용하여 위성방송을 하거나 외국 인공위성의 무선국의 특정채널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2. 외국 인공위성의 무선설비 또는 무선국의 특정채널 이용계약서 3. 사업계획서 4. 시설설치계획서 ②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법 제10조제1항 각호의 사항을 심사한 후 승인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9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7조제3항의 규정은 외국 인공위성을 이용한 위성방송 또는 방송채널을 사용하는 사업의 승인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전송망사업의 등록

제12조

제12조(전송망사업의 등록) ①법 제9조제10항에 따라 전송망사업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등록신청서에 사업계획서 및 시설설치계획서를 첨부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등록신청인에 관한 사항 2. 자본금 3. 기술인력현황 4. 사업구역 ② 법 제9조제10항제1호에서 "재정능력 및 기술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록요건"이란 별표 1의 재정능력 및 기술인력 요건을 말한다. ③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신청내용이 법 제9조제10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사실관계의 확인을 거쳐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전송망사업자가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고시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⑤전송망사업의 등록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고시로 정한다.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의 허가신청 등

제13조

제13조(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의 허가신청 등) ① 법 제9조제11항에 따라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을 하려는 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2. 사업계획서 3. 시설설치계획서 ②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서를 접수하면 접수일부터 90일 이내에 법 제10조제1항 각 호의 사항 및 전파관계 법령이 정하는 사항을 심사하여 허가여부를 결정하고, 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허가서를 내주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허가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 및 방법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의 운영 등

제13조의2

제13조의2(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의 운영 등) ①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는 해당 채널의 매월 전체 방송시간의 100분의 60 이상을 허가를 받은 주된 방송분야의 방송프로그램으로 편성하여야 한다. ②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의 재원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충당한다. 1. 기부금 2.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3. 법 제73조제2항에 따른 방송광고수입금 4. 법 제74조에 따른 협찬고지 수입금 5. 그 밖의 수입금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및 신고의 자본금 요건 적용기준 등

제13조의3

제13조의3(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및 신고의 자본금 요건 적용기준 등) ① 동일인이 여러 개의 방송채널사용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법 제9조의2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른 자본금 요건의 적용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 제9조제5항제1호에 따라 등록하려는 경우: 각각의 텔레비전방송채널사용사업별로 법 제9조의2제1항제1호의 자본금 요건 적용 2. 법 제9조제5항제2호가목에 따라 신고하려는 경우: 15개 라디오방송채널사용사업별로 법 제9조의2제2항제1호의 자본금 요건 적용 3. 법 제9조제5항제2호나목에 따라 신고하려는 경우: 3개 데이터방송채널사용사업별로 법 제9조의2제2항제1호의 자본금 요건 적용 4. 법 제9조제5항제2호다목에 따라 신고하려는 경우: 각각의 텔레비전방송채널사용사업별로 법 제9조의2제2항제1호의 자본금 요건 적용 ② 제1항에 따른 자본금 요건의 적용기준이 되는 방송채널사용사업 수의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송채널사용사업의 등록신청 또는 신고의 단위가 되는 텔레비전방송채널사용사업, 라디오방송채널사용사업 또는 데이터방송채널사용사업의 각각의 방송분야를 1개의 방송채널사용사업으로 산정한다. 2. 동일인이 동일한 방송분야를 일정한 시차를 두고 여러 채널을 통하여 방송하는 경우에는 이를 1개의 방송채널사용사업으로 산정한다. 3. 시청자가 특정 시간 및 특정 방송프로그램을 선택하여 시청할 수 있도록 방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의 경우에는 동일인이 제공하는 동일한 방송분야별로 1개의 방송채널사용사업으로 산정한다.

기술결합서비스의 신고

제13조의4

제13조의4(기술결합서비스의 신고) ① 법 제9조의3제1항 전단에 따라 기술결합서비스의 제공을 신고하려는 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기술결합서비스 제공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기술결합서비스 제공계획서를 첨부하여 법 제9조의3제1항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1. 기술결합서비스 제공 사유 2. 기술결합서비스 제공 방식과 제공 방식을 설명하는 도면 3. 기술결합서비스를 제공하려는 방송구역 4. 기술결합서비스를 이용하는 시청자의 권익 보호에 관한 사항 ② 법 제9조의3제1항 후단에 따라 신고한 기술결합서비스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기술결합서비스 변경 신고서에 변경 내용과 그 변경 사유를 포함한 기술결합서비스 변경계획서를 첨부하여 법 제9조의3제1항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③ 법 제9조의3제2항에서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공정경쟁의 촉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제공하려는 기술결합서비스가 기술적으로 실현 가능할 것 2. 제공하려는 기술결합서비스가 기술발전 방향 및 방송서비스 품질 향상에 부합할 것 3. 제공하려는 기술결합서비스가 방송시장의 공정경쟁 촉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 4. 기술결합서비스를 이용하는 시청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어 있을 것 ④ 법 제9조의3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이란 30일을 말한다. 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법 제9조의3제2항 및 이 조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않으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으로 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기술중립서비스 신고의 수리기준

제13조의5

제13조의5(기술중립서비스 신고의 수리기준) 법 제9조의4제3항에서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공정경쟁의 촉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1. 법 제9조의4제1항에 따라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또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제5호가목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 상호 간에 다른 사업자의 전송방식을 이용하여 제공하는 서비스(이하 "기술중립서비스"라 한다)가 기술발전 방향 및 방송서비스 품질 향상에 부합할 것 2. 기술중립서비스의 특정 제공 방식에 따라 현저히 유리하거나 불리한 조건을 부가하는 등 시청자의 선택권을 제한하거나 권익을 저해하지 않을 것

외국자본의 출자 및 출연

제14조

제14조(외국자본의 출자 및 출연) 법 제14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이라 함은 외국의 정부나 단체 또는 외국인이 소유하고 있는 당해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의 합이 당해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경우(외국의 정부나 단체 또는 외국인이 최다액 출자자인 경우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변경허가 등

제15조

제15조(변경허가 등) ① 법 제15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계열회사인 법인의 합병 신고를 하려는 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합병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1. 합병계약서 사본 2.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으로 신설되는 법인의 정관 3. 제4항제1호 및 제2호의 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②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합병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고인 및 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③ 법 제15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시설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변경을 말한다. 1. 지상파방송의 방송구역 변경을 초래하는 주전송장치의 변경 2. 법 제79조제1항에 따른 기술기준의 적합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운용채널의 변경 ④ 법 제15조제4항 전단에서 "신고 내용의 사실 여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신고인과 합병의 상대방 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계열회사일 것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기업결합의 제한에 해당되지 않을 것(해당 합병이 같은 법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업결합 신고 대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3. 신고 내용이 사실일 것 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최다액출자자 등 변경승인

제15조의2

제15조의2(최다액출자자 등 변경승인) ①법 제15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 정한 기한 내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1. 최다액출자자(당해 사업자의 출자자 본인과 그의 특수관계자의 주식 또는 지분을 합하여 의결권이 있는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이 가장 많은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되려는 경우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6조에 따른 장외거래로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계약ㆍ합의를 한 날부터 30일 이내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에서 주식을 취득(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의 취득을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주식을 취득하기 60일 이전 2.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려는 경우 가. 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 또는 합의를 한 날부터 30일 이내 나. 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사결정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원인행위를 한 날부터 30일 이내 ②법 제15조의2제5항에서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자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주주 또는 지분권자와의 계약 또는 합의에 따라 100분의 50(지상파방송사업 및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30) 이상에 해당하는 의결권을 행사하게 되는 경우 2. 최다액출자자가 아닌 주주 또는 지분권자들이 100분의 50(지상파방송사업 및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30) 이상에 해당하는 의결권을 공동으로 행사하기로 합의하는 경우 3. 대표이사나 임원의 2분의 1이상의 임면 또는 영업의 양도ㆍ양수에 관한 의사결정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 ③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승인 신청을 접수하면 접수일부터 6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삭제 ⑤법 제15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최다액출자자의 승인을 받은 해당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또는 중계유선방송사업자는 전파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증을 재발급 받아야 한다. ⑥법 제15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신고하려는 자는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기한 내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⑦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 규정된 것 외에 승인 및 신고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허가 및 승인의 유효기간 등

제16조

제16조(허가 및 승인의 유효기간 등) ① 법 제16조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의 유효기간은 7년으로 한다. 다만, 종합편성이나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한다. ②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청자 권익 보호, 공적책임 실현, 공정성 및 공익성 보장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법 제10조 및 제17조제3항에 따른 심사결과를 고려하여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허가 및 승인의 유효기간을 단축하여 허가하거나 승인할 수 있다. ③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재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허가유효기간 만료 6개월 전까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재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④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승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승인유효기간 만료 6월전까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재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⑤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재허가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방송품질 유지와 수신자 보호를 위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고시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 및 시설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⑥ 법 제17조제3항제2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령"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법률과 그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을 말한다. 1. 지상파방송사업자,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 가.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나. 「전파법」 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2.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또는 중계유선방송사업자 가.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나. 「전파법」 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3.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 가.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라.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⑦ 제3항에 따른 재허가의 절차에 관하여는 제5조를 준용하고, 제4항에 따른 재승인의 절차에 관하여는 제10조를 준용한다.

허가ㆍ승인ㆍ등록ㆍ신고수리의 취소 등

제17조

제17조(허가ㆍ승인ㆍ등록ㆍ신고수리의 취소 등) ① 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허가ㆍ승인ㆍ등록ㆍ신고수리의 취소, 업무정지, 광고 중단 및 허가ㆍ승인의 유효기간 단축 명령의 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②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등록 또는 신고수리를 취소하려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확인을 해야 한다. 다만, 제2호가목에 대해서는 국세청장에게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1. 법 제18조제3항제1호의 경우: 법 제83조제1항에 따른 방송 실시결과의 미제출 내역 등 확인 2. 법 제18조제3항제2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확인 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에 따른 폐업신고 확인 나. 현장조사를 통한 사실상 폐업상태 확인 ③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허가ㆍ승인ㆍ등록ㆍ신고수리의 취소, 업무정지, 광고 중단 및 허가ㆍ승인의 유효기간 단축 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방송사업자ㆍ중계유선방송사업자ㆍ음악유선방송사업자ㆍ전광판방송사업자 또는 전송망사업자에게 서면으로 이를 통지해야 한다. ④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허가ㆍ승인ㆍ등록ㆍ신고수리가 취소된 사업자 또는 재허가ㆍ재승인을 받지 못한 사업자에게 방송을 계속하도록 명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서면으로 해야 한다. 1. 방송을 계속하는 기간 2. 방송을 계속하여야 할 방송사업 및 사업자 종류 3. 그 밖에 시청자 보호 등을 위하여 명령을 받은 사업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 ⑤ 제4항에 따른 명령(이하 "방송연장 명령"이라 한다)을 받은 사업자는 방송을 계속하는 기간 동안 방송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지정한 날까지 방송을 계속하기 위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⑥ 방송연장 명령을 받은 자는 지체 없이 그 명령내용에 관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결정사항 전문을 방송하고, 그 방송결과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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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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