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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시행령 제8조의2(방송채널사용사업의 신고)

방송법 시행령 제8조의2(방송채널사용사업의 신고)

방송채널사용사업의 신고

제8조의2

제8조의2(방송채널사용사업의 신고) ① 법 제9조제5항제2호에 따라 방송채널사용사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고서에 편성계획서 및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1. 사업자명 2. 대표자 및 편성책임자 3. 납입자본금 및 실질자본금 4. 방송프로그램 공급분야 5. 발행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가진 주주 또는 출자자의 구성 6. 법 제9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른 송출시설의 소재지 ②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신청내용이 법령에 위반되는지 여부와 사실관계의 확인을 거쳐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신고증을 발급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방송채널사용사업의 신고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 및 방법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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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방송법 시행령」 제8조의2(방송채널사용사업의 신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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