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자위원회 설치 대상 방송사업자
제63조의6
제63조의6(시청자위원회 설치 대상 방송사업자) 법 제87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송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방송사업자를 말한다. 1. 종합편성을 행하는 지상파라디오방송사업자 2. 종합편성을 행하는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
방송법 시행령 제63조의6(시청자위원회 설치 대상 방송사업자)
시청자위원회 설치 대상 방송사업자
제63조의6(시청자위원회 설치 대상 방송사업자) 법 제87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송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방송사업자를 말한다. 1. 종합편성을 행하는 지상파라디오방송사업자 2. 종합편성을 행하는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
인용 형식「방송법 시행령」 제63조의6(시청자위원회 설치 대상 방송사업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