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시청지원
제52조
제52조(장애인의 시청지원) ①법 제69조제9항에 따라 방송사업자는 장애인의 시청을 돕기 위하여 방송프로그램에 대하여 한국수어ㆍ폐쇄자막ㆍ화면해설 등을 이용한 방송(이하 "장애인방송"이라 한다)을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방송프로그램을 제외한 방송프로그램의 경우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방송사업자의 제작여건과 시청자의 수요를 고려하여 장애인방송을 하여야 하는 비율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1.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40조에 따른 재난방송 또는 민방위경보방송 프로그램 2.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4조 각 호에 따른 방송프로그램 3. 장애인의 방송시청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규칙으로 정한 방송프로그램 4. 기타 장애인의 복지를 목적으로 편성된 방송프로그램 ② 법 제69조제9항에 따라 장애인방송을 하여야 하는 사업자는 다음과 같다. 1.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지상파방송사업자 2.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위성방송사업자 3.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종합유선방송사업자와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를 하거나 승인을 받은 방송채널사용사업자(제4호에 따른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제외한다)로서 해당 사업자의 매출액, 시청점유율 등을 고려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자 4. 법 제9조제5항 단서에 따라 승인을 받은 종합편성이나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 ③ 장애인방송의 제공에 필요한 기준과 방법 등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이 경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미리 국가인권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